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9. 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2공정1~3(병합)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의 보장, 조합사무실과 그 집기·비품의 제공 및 조합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 보조참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1,076명을 고용하여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 지원하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이다.
원고 노조는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중 전문직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전문직'이라 한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은 32명이다. 참가인 회사는 기술평가 업무를 맡기기 위해 1997년부터 전문직 직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하여 왔으며, 현재에는 이들에게 전문직 고유 업무인 기술평가 외에 일반직의 업무도 일부 맡겨 오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술보증기금지부(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는 전국의 금융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지부로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 조합원은 631명이며, 전문직을 제외한 근로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참가인 회사가 소속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2010. 12. 14. 유효기간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2011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산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11. 7. 28. 원고 노조와 참가인 노조를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고, 2011. 8. 17.부터 2011. 8. 22.까지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참가인 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하였다.
원고 노조는 2011. 8. 8. 및 2011. 11. 22. 참가인 노조에게 원고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참가인 노조는 2011. 12. 29.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산별협약에 대한 보충협약(이하 '이 사건 보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노조의 요구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참가인 회사와 합의하였다.
원고 노조는 2012. 2. 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참가인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①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따라 면제되는 근로시간을 배분함에 있어 원고 노조와 참가인 노조를 차별하였고(이하, '근로시간 면제 부분'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산별협약의 일부 조항을 참가인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며(이하, '산별협약 배제 부분'이라 한다), ③ 전문직에게 근무평정 권한과 관리자 직급을 부여하고, 성과상여금과 승진 및 승급에 있어 차별을 없애 달라는 원고 노조의 교섭요구사항을 사용자에게 관철하지 못하여(이하, '차별사항 미시정 부분'이라 한다) 공정 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정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4. 20. 근로시간 면제 부분(①)에 대해서만 원고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②, ③)에 대해서는 원고 노조의 시정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 노조는 초심판정에서 시정신청이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초심판정에서 시정신청이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9.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재심판정 중 산별협약 배제 부분과 차별사항 미시정 부분에 대한 판정만을 '이 사건 제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9, 을 제1호증의 1~5, 을 제2, 11호증의 각 1, 2, 을 제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산별협약 배제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이 사건 보충협약 제1항 단서에서 원고 노조에는 이 사건 산별협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여 불합리하게 원고 노조를 차별하였으므로 이들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인정 사실
원고 노조는 2011. 8. 8. 참가인 노조에게 원고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사항(이하, '원고 요구사항'이라 한다)을 전달하였는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1. 11. 22. 위 요구사항 중 특히 조합전임자(제8조), 상여금(제15조), 승진·승급 보완(제16조), 근무평정제도 보완(제17조), 직책부여 보완(제18조), 노조위원장의 활동 및 신분 보장(제19조), 드래프트제도 보완(제20조)에 대해서는 전문직 노조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면서 공정하게 교섭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가인들이 2011. 12. 29. 체결한 이 사건 보충협약 중 이 사건 산별협약과 보충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제2조 및 그 밖의 주요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 사건 산별협약 중 원고 요구사항 제12~14조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4~7,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5, 을 제2,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단체교섭사항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노조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나누었을 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산별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보충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 노조의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이 사건 산별협약 중 노조활동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보충협약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충협약에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원고 노조에 적용되고, 보충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산별협약에서만 규정된 부분은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 노조에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참가인들이 이 사건 보충협약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산별협약 중 노조활동에 관한 조항을 원고 노조에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본다. 이 사건 산별협약은 그 협약의 당사자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소속 지부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소속이 아닌 원고 노조는 원래부터 이 사건 산별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사건 보충협약 제2조 제1항 단서는 원고 노조에 어떠한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위 단서 조항을 둔 것 자체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속에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산별협약을 원고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하지 않은 부작위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살핀다. 일반적으로는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요구사항을 단체교섭에서 관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 스스로도 그와 동일한 사항을 자신의 단체협약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면,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은 아니어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이 사건과 같이 참가인 노조가 자신은 사업장 단위의 단체교섭 없이도 이 사건 산별협약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참가인 회사로부터 보장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내용이 동일한 원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섭하지 않음으로써 단체협약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한다. 즉 교섭대표노조가 속한 산별노조가 체결한 산업별 단체협약에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사업장 단위의 보충협약에서 다시 다룰 필요가 없는 교섭사항의 경우, 교섭대표노조는 사업장 단위에서 회사와 합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위 교섭사항에 관하여 소수노조를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사업장 단위에서의 단체교섭만을 떼어 놓고 보면 소수노조를 불리하게 취급한 것이 없기는 하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즉 ① 산별협약을 포함한 단체교섭 전체를 보았을 때에는 교섭대표노조만이 회사로부터 보장받게 되는 단체협약 조항이 있고, ② 이러한 조항을 소수노조에게는 확대하여 적용하지 말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③ 이러한 조항을 소수노조에게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 복수노조를 허용한 취지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제도를 도입한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와 회사가 이러한 조항에 대하여 소수노조를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작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대표노조와 회사가 공정대표의무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적극적인 단체협약체결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교섭대표노조에게 적용되는 산별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은,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제도가 단체교섭의 혼란, 교섭비용의 증가, 노사갈등 및 노노갈등의 증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목적 외에도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는 통일된 근로조건이 형성되도록 하는 적극적 목적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뿐 아니라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소수노조가 다른 산별노조의 지부이고 그 산별노조가 더 유리한 근로조건의 산별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노조활동에 관한 조항의 경우를 본다. 창구단일화 제도 하에서는 교섭대표노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소수노조는 자신이 요청한 교섭사항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처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소수노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별협약의 내용은 그 협약을 체결한 산별노조의 노력과 교섭력 등에 좌우되는 것으로 이러한 산별노조의 성과물에 대하여 손쉽게 이른바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것도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며, 결국 노조활동에 관한 조항 중 노조의 기본적인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조와 회사는 관련된 산별협약의 내용을 소수노조에도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별협약 조항의 성격, 산별협약에 그러한 조항이 포함되게 된 경위, 그 조항이 그 산별노조와 소속 지부에만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에게 교섭요구한 내용, 소수노조가 처한 특별한 환경,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 간의 교섭진행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인 단체협약체결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교섭대표노조와 회사가 적극적인 단체협약체결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① 그 내용이 노동조합의 규모나 그 노조가 처한 상황 등과 무관하게 모든 노조에 공통적·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와 회사는 산별협약에서 교섭대표노조에 적용되는 동일한 내용을 소수노조에도 적용해 주어야 할 것이고, ② 그 내용이 노조의 규모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산별협약의 내용을 소수노조에게 비례적으로 보장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해 살핀다. ① 원고 요구사항 제1~3조, 제4조 제1항, 제5, 7, 21조는 단체교섭요구사항으로 볼 수 없거나 법령과 동일한 내용에 불과하고, ② 원고 요구사항 제4조 제2항과 관련된 내용은 이 사건 보충협약 제4조에서, 원고 요구사항 제6, 9, 11조와 관련된 내용은 이 사건 보충협약 제7조의2에서 각 규정되어 원고 노조도 참가인 노조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았으며, ③ 제10조는 원고 노조의 요구대로 참가인 회사와 합의되었고, ④ 제19, 20조는 이와 관련된 조항이 이 사건 산별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참가인 노조에도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원고 노조의 위 각 요구사항에 관하여 참가인 노조와 참가인 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 요구사항 중 제8조는 원고의 신청이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이 사건 청구의 판단대상이 아니며, 제15~18조는 아래 나.항에서 따로 검토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러나 원고 요구사항 제12조(사내 홍보활동의 보장), 제13조(시설편의 제공), 제14조(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 제공)의 경우는, 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 사건 산별협약 제26, 24, 22조에서 이미 각 규정되어 있어 참가인 노조는 이 사건 보충협약에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장을 받게 되고, ② 원고 노조가 위 조항들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조의 홍보활동 보장, 조합사무실 등의 제공, 조합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들이므로, 참가인들로서는, 노조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노조에 공통적·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인 조합활동에 필요한 자료제공의 경우에는 원고 노조에게도 이 사건 산별협약 제22조와 동일한 내용을 보장하여야 하고, 노조의 규모 등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홍보활동의 보장이나 조합사무실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노조의 규모나 조합원의 지사 별 분포 등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고 노조에게 보장을 해 주어야 함에도, 참가인들은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차별사항 미시정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참가인 노조는 전문직이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는 아래의 사항들을 단체교섭을 통해 시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참가인 노조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ㅇ 전문직에게는 관리자급 직책을 부여하지 않는다.
ㅇ 성과상여금 지급률에서 전문직은 일반직보다 등급 간 차등의 폭이 크다.
ㅇ 전문직 팀장에게는 일반직 팀원에 대한 인사평정권한이 없으며, 다면평가에 있어 전문직 팀장은 일반직 팀원에 대해 평가를 하지 못하나 일반직 팀원은 전문직 팀장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
ㅇ 전문직은 일반직보다 승진·승급하는데 더 긴 기간이 요구된다.
판단
참가인 회사가 일반직과 달리 전문직에게는 관리자 직급(1급)을 부여하지 않는 사실, 참가인 회사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S,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문직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른 지급률의 차이가 일반직에 비하여 더 큰 사실, 참가인 회사는 일반직 팀장에게는 일반직 및 전문직 팀원 전부에 대한 인사평정권한을 부여하나 전문직 팀장에게는 일반직 팀원에 대한 평정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0,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므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일반직이 비하여 다른 처우를 받고 있음은 분명하나, 승진 및 승급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직이 일반직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갑 제2호증의 10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관리자 직급 부여, 성과상여급 지급률 및 인사평정권한에서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승진 및 승급기간에 있어서도 전문직이 일반직에 비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산별협약은 원고가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위 네 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차별적인 처우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방침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노조가 위 사항들에 관하여 단체교섭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교섭대표노조가 특정 직군의 직원만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직군의 직원들로 구성된 소수 노조의 요구사항을 계속적으로 단체협약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노동위원회로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군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의 보장, 조합사무실과 그 집기·비품의 제공 및 조합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이병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