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35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은 ○○○○○○○ 주식회사로부터 파주시 월롱면 이하생략 소재 ○○○ 산업단지 내의 패널 생산공장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0. 2. 1.부터 2012. 5. 31.까지, 공사대금 9,110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위 공사 중 소방1공구 설비 공사를 2011. 4. 22. 주식회사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공사기간 2011. 4. 25.부터 2011. 12. 31.까지, 공사대금 6,517,794,25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망 소외1(1966. 5.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3. 28. 소외 회사와 계약 기간을 2011. 3. 28.부터 2011. 6. 27.까지, 시업시각을 07:00, 종업시각을 18:00, 휴게 시간을 12:00부터 13:00까지, 임금을 일급 125,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기능공으로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원고가 제공해준 숙소인 파주시 아동동 이하생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이하생략에서 소외 회사의 근로자 6명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망인과 함께 생활하는 근로자 소외2은 2011. 5. 3. 05:40 망인이 잠자고 있는 방문을 열고 "소외1 씨 출근 안 해요?"라고 수차례 크게 불렀으나 망인이 일어나지 않고 코를 심하게 골며 엎드린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망인을 깨우지 않고 출근하였다.

라.

망인과 함께 생활하는 근로자들은 2011. 5. 3. 21:55 퇴근 후 위 숙소로 돌아와 망인이 엎드린 채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다.

마.

원고는 2011. 5. 17. 망인의 처 소외3와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산업재해보험금을 포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하였고, 같은 날 소외3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산재법 제89조에 따라 피고에게 망인의 유족이 갖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4.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인 ,목젖 및 편도선 비대에 의한 기도협착 또는 폐쇄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추정되며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음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