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4. 선고 2012구합398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므로, 예능단원의 평정과 3개월 이내의 재평정 결과 평정 총점이 모두 70점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촉한다고 규정한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해촉은 통상의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실기평정과 재평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실기평정과 재평정의 결과를 토대로 설치 조례, 운영규칙, 복무규정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무용단의 예능 단원에 대한 이 사건 해촉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98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피고 보조참가인 : C

* 변론종결 : 2013.05.09.

* 판결선고 : 2013.06.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4.23. E 무용단의 예능 단원으로 입단하여 그동안 「꼭두각시(Puppet, 2007년)」, 「햄릿 에피소드(Hamlet Episode, 2007년 ~ 2009년)」, 「파피용 계속되는(2008년 ~ 2009년)」, 「청산별곡(2011년)」 등 새롭고 창의적인 무용 작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공연했다. 그러나 참가인이 원고의 재위촉을 위하여 실시한 실기평정과 재평정은 3 ~ 4분 남짓의 짧은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동작만을 평가과제로 삼아 전형위원들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실기평정과 재평정은 무용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인 창의성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도 확보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불합리한 실기평정과 재평정의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2.4.10.과 같은 달 11일 시행된 E 무용단 단원모집에서 실기평정 55.7점(70점 만점), 면접평정 27.2점(30점 만점)을 받아 총점 84.9점(100점 만점)으로 합격하여 같은 달 23일 E 무용단의 예능단원으로 위촉되었고, 그 후 아래와 같은 평정과정을 거쳐 2년마다 재위촉되었다.

2)

설치 조례는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제11조제1항), 위촉기간이 만료된 예능단원은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되(같은 조제2항제2호),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자는 해촉할 수 있다(제16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E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고 한다)은 근무평정은 1년마다, 실기평정은 2년마다 실시한다(제6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E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고 한다)은 실기평정은 평정 총점(100점) 중 7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실기전형 위원들의 평점 중 최고 및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점수로 하며(제22조제2항), 근무평정은 평정 총점(100점) 중 3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감독이 평정자가 되며 부단장이 확인자가 되고(같은 조제3항), 예능단원의 평정 결과 평정 총점이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1차 경고조치 이후 3개월 이내에 재평정을 하되 다시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해촉한다(제25조)고 규정하고 있다.

3)

참가인은 2011년 E 무용단의 정기평정에 앞서 무용단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용하여 같은 해 11.8.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기평정은 문화예술회관 기획과 공무원 1명이 관리·감독하고, 전형위원의 자리는 2 ~ 3m의 간격으로 배치하여 상호 대화를 금지하며, 단원들의 실기전형 장면을 촬영하여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실기평정 직후 원점수표는 기획과 공무원이 곧바로 수거하여 봉인한 후 전형위원장이 날인하고 집계 정산은 기획과에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어 참가인은 같은 달 9일 위 합의내용과 함께 ‘32명의 무용단 예능단원을 대상으로 같은 해 12.9. 「Bar work와 Center work 따라 하기」를 평가과제로 한 실기평정(이하 ‘이 사건 실기평정’이라고 한다)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평정계획을 발표하였다.

4)

참가인은 2011.12.8. 이 사건 실기평정의 전형위원으로 E 무용단 감독, F대학교 교수, G대학교 교수, H대학교 교수, 무용평론가 등 5명을 위촉하고, 같은 달 9일 원고를 비롯하여 E 무용단 소속의 예능단원 31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실기평정을 실시하였다. 평가 과제는 앞서 공지한 ‘Bar work와 Center work 따라 하기’이고, 평가 순서는 단원들의 직접 추첨으로 결정하였으며, 개인당 공연시간은 약 5분 내외였다. 그 결과 원고는 실기평정에서 37.56점, 근무평정에서 24점을 얻어 총점 61.56점으로 복무규정 제25조에서 정한 재위촉의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는바(위 정기평정 결과 70점에 미달한 단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모두 4명이었다), 그 중 실기전형위원들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실기평정점수는 다음<생략>과 같다(최고점인 전형위원 E의 70점과 최저점인 전형위원 D의 40점은 제외).

5)

이에 참가인은 2011.12.29. 원고에게 ‘3개월(2012.3.31.)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여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해촉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교부하였다.

6)

참가인은 2012.3.22. I대학교, J대학교, K대학교, L대학교, M대학교의 교수 5명을 실기전형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하고, 같은 달 23일 원고를 비롯한 위 정기평정에서 70점을 받지 못한 3명의 무용단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정기평정의 실기전형과 같은 평가과제로 재평정을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평정’이라고 한다). 그 결과 원고는 36.16점을 받아 근무평정(24점)을 합산한 총점이 60.16으로 여전히 복무규정 제25조에서 정한 재위촉의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는바, 실기전형위원들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실기평정점수는 다음<생략>과 같다(최고점인 전형위원 D의 55점과 최저점인 전형위원 E의 47점은 제외, 원고를 포함하여 재평정을 받은 위 3명의 무용단원 중 1명이 총점 70점 이상을 받았다).

7)

이에 참가인이 2012.3.30. 복무규정 제25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촉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나 제3, 4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6호증의 1, 2, 을나 제8호증, 을나 제11호증의 5, 을나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9.3. 98두18848 판결 등 참조), 예능단원의 평정과 3개월 이내의 재평정 결과 평정 총점이 모두 70점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촉한다고 규정한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해촉은 통상의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의 예능단원은 그 근로제공의 특성상 기본적인 예술적 기량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예능단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기평정을 실시하여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단원을 해촉하도록 한 설치 조례, 운영규칙, 복무규정등의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규정에 따른 평정을 거쳐 여러 차례 재위촉되어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참가인이 이 사건 실기평정에 앞서 노동조합과 실기평정의 절차와 방법 등을 합의하고 그 내용을 미리 원고를 비롯한 평정 대상 단원들에게 알린 점, ③ 이 사건 실기평정에서 단원들의 추첨으로 평가순서가 정해졌고, 단원들에게 같은 평가과제와 공연시간으로 동등한 기회가 부여된 점, ④ 참가인이 이 사건 실기평정을 위해 무용단 감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전형위원으로 모두 E과 관련이 없는 외부인으로서 대학교수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위촉하였고, 평정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배제한 나머지 점수만으로 평균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평정 과정을 모두 촬영하여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등 나름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⑤ 참가인이 원고에게 일정한 유예기간 후 재평정의 기회를 준 점, ⑥ 참가인은 이 사건 재평정을 위한 전형위원으로 이 사건 실기평정의 전형위원을 모두 배제하고, 새로운 외부인사들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들을 위촉한 점, ⑦ 이 사건 재평정의 과제가 이 사건 실기평정의 과제와 동일하여 원고로서는 유예기간 동안 이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재평정 결과 원고의 최고점수가 55점이고 최저점수가 47점으로 전형위원 사이의 점수 편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실기평정과 재평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실기평정과 재평정의 결과를 토대로 설치 조례, 운영규칙, 복무규정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해촉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