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1. 1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B산재병원 사이의 2012부해831/부노216 병합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3은 원고들이, 2/3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1/3은 원고들이,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B산재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B병원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설치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A은 1990. 9. 14.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직 5급 근로자로서 2007. 1. 1.부터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 병원의 하부조직은 진료부원장, 행정부원장, 진료지원부로 구성되는데, 원고 A은 진료부원장 산하에 설치된 부서인 간호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2. 2. 29. 이 사건 병원장으로부터 2012. 3. 5.부로 진료지원부에서 근무할 것을 명받았다(이하 이 사건 병원장의 원고 A에 대한 2012. 3. 5.부 근무명령을 '이 사건 배치전환'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배치전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참가인과 이 사건 병원을 상대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17. 2012부해111/부노15 병합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병원이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배치전환임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원고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과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6. 2012부해831/부노216 병합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초심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초심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들과 이 사건 병원 사이의 부분
이 사건 병원은 단순한 영조물이 아닌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들과 이 사건 병원 사이의 부분은 위법하다.
부당배치전환에 대하여
이 사건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원고 A을 병원장 직속 조직으로 옮겨 지회장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발생시키며, 관행으로 존재하고 있던 협의과정을 생략하였으므로 부당배치전환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배치전환은 원고 A의 지회장 활동을 제약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관계규정(갑 2호증, 을가 3, 12호증, 을나 7호증, 을나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들과 이 사건 병원 사이의 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2는 참가인이 수행하는 사업 중 하나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병원은 참가인이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불과하여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들과 이 사건 병원 사이의 부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부분
인정사실
이 사건 병원장과 이 사건 지회의 전신인 C병원지부의 장은 2006. 3. 31. "간호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순환보직 간격은 기본적으로 3년으로 하고, QI 실은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병원장은 동일 보직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배치전환을 실시하고 있다.
원고 A은 2003. 8. 1.부터 2010. 7. 11.까지 진료지원부에서 QI 업무를 담당하다가 진료지원부가 이 사건 병원장의 직속 하부조직인 관계로 이 사건 지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당시 행정부원장 D에게 배치전환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 당시 1인이 근무하고 있던 간호부 중앙공급실에 추가로 배치되어 2010. 7. 2.부터 근무하였고, 행정부원장 산하 원무부에서 근무하던 간호직 3급 E는 2010. 7. 2. 이 사건 병원장으로부터 진료지원부 겸직을 명받고, 진료지원부에서 CS 업무를 담당하였다(원고가 담당하던 QI 업무는 진료지원부 소속 다른 직원이 맡게 되었다).
참가인은 2012. 2. 27. 의료사업분야 3급 이하 직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의 원무부 소속 일반직 3급 F, 간호직 3급 E, 경영기획부 소속 일반직 3급 G, 일반직 4급 H, 합계 4명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었고, 다른 기관 소속 일반직 4급 I, 일반직 3급 J, 간호직 4급 K, 합계 3명이 이 사건 병원으로 전보되었다.
이 사건 병원장은 2012. 2. 29. 이 사건 배치전환과 함께 J, K에게 원무부에서, I에게 경영기획부에서 각 근무할 것을 명하였다.
이 사건 배치전환 당시 진료지원부에서 QI 업무를 담당하던 간호직 4급 L은 배치전환에 의하여 CS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원고 A은 이 사건 배치전환에 의하여 진료지원부에서 다시 QI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QI 업무는 의료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과제를 발굴 및 평가하고,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업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16호증, 을가 4, 5, 11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배치전환 부분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배치전환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배치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배치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원고 A은 2003. 8. 1.부터 2010. 7. 11.까지 진료지원부에서 약 7년 동안 QI 업무를 담당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QI 업무 담당자 순환보직 근무기간 5년을 충족하였고, 원고 A 본인의 요청이 반영되어 2010. 7. 2.부터 간호부에서 근무하게 된 것인데, 원고 A이 2010. 7. 2.부터 이 사건 배치전환일까지 간호부에서 근무한기간은 약 1년 8개월에 불과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순환보직 근무기간 3년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 갑 14호증의 3, 을나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이 진료지원부에서 QI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2008. 6.경 이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L이 이 사건 배치전환일까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QI 업무 담당자 순환보직 근무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③ 원고 A이 2010. 7. 2.부터 간호부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원무부 소속 간호직 E가 진료지원부 일을 겸직하였는데, 참가인의 2012. 2. 27.자 인사에 따라 이 사건 병원 원무부 소속 일반직 F, 간호직 E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대신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보된 일반직 J, 간호직 K이 원무부에 배치되어 원무부 소속 직원의 수에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치전환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A이 진료지원부 QI 업무 담당자에서 간호부 중앙공급실로 배치된 것은 원고 A이 이 사건 지회장직의 수행에 어려움을 느껴 스스로 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배치전환으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참가인이 원고들과 이 사건 배치전환에 대하여 협의를 거쳤다는 점에 관하여 을나 12호증,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
부당노동행위 부분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회가 2011. 11. 8.경 이 사건 병원장에게 '비인격적 언어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조합원의 요구사항'이라는 문건을 전달하였고, 이 사건 병원장이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내과의 N에게 위 문건을 보여주어 N이 직원들에게 자신의 성희롱 여부를 확인하고 다닌 사실, 이 사건 지회가 2011. 11. 15.경부터 2012. 2.경까지 "이 사건 병원장이 성희롱 사건을 더욱 확대시켰고, 2차 성희롱 가해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자보 및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 이 사건 병원 내 피케팅을 한 사실, 이 사건 병원장이 원고 A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 A이 2013. 3. 18.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이 사건 배치전환으로 인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지회장직의 수행에 어려움을 느꼈던 QI 업무를 다시 맡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참가인이 이 사건 배치전환에 대하여 원고들과 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치전환은 이 사건 병원장과 이 사건 지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원고 A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부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곽상호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