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2구합8847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취소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제도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금전보상명령이 원직복직명령에 수반하는 종속적인 구제명령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에 참가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상 고소한 점, 참가인들을 해고한 이후 다른 직원들을 채용한 점, 참가인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다음 날 전격적으로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을 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을 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여전히 참가인들에게는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8847 부당해고무효확인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2.07.19.

* 판결선고 : 2012.08.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참가인들과 사이에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필요할 경우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참가인들의 업무능력이나 자질이 원고의 사업목적인 ○○○시설조성 및 운영사업 등을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족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2)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다가 2011.11.16.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였음에도 참가인들이 이에 불응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들에게는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원고가 추진하는 ‘○○ ○○○ 시설조성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의 작성, 프리젠테이션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의 회장 문○○은 2011.9.19. 참가인들에게 다음 업무회의를 위해 2011.9.23.까지 파워포인트로 작성되어 있던 기존 ‘○○ ○○○ 사업계획서’를 한글 파일로 요약하여 정리하도록 지시하였다.

(3)

문○○은 2011.9.23. 14:00경 참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참가인들이 작성해 온 ‘○○ ○○○ 사업계획서 설명서’를 본 다음 업무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을 나갔으며, 그 직후 원고의 사장 정○○에게 전화하여 참가인들을 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4)

이에 정○○은 2011.9.23. 16:00경 참가인들을 불러 “악역은 내가 맡겠다, 오늘까지 일한 거 줄테니 그냥 나가라’고 말하면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참가인들은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5)

이후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1.9.2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2011.11.15.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원고는 2011.11.16. 참가인들의 휴대폰으로 “2011.11.16.자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취소를 통보합니다. 근무 중 파기한 자료 일체를 원상복구하고 회사에 복직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조항을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들에게 원고 주장의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1.11.16. 참가인들의 휴대폰으로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과 참가인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도 계속하여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관계법령의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여전히 참가인들에게는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을 받기 전인 2011.11.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서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제도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금전보상명령이 원직복직명령에 수반하는 종속적인 구제명령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1.10.경 참가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상 고소한 점, 참가인들을 해고한 이후 다른 직원들을 채용한 점, 참가인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다음 날 전격적으로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을 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을 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준

판사 안승훈

판사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