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원고의 징계사유는 업무방해 행위, 참가인의 시설관리권 침해, 직장질서 침해 및 참가인의 위신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원고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2월의 징계처분은 2개월 동안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약 60만 원의 정비 관련 자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1년간 승격 및 승호의 제한을 받게 되는 비교적 경한 징계처분이므로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 2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9499 부당업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처분취소
* 원 고 : 1. A 2. B
* 피 고 : C
* 변론종결 : 2013.03.20.
* 판결선고 : 2013.04.05.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88.2.17. 설립되어 서울 강서구 G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8,600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는 1995.3.20. 참가인에 입사하여 현재 기체정비팀에서 기술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원고 A(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의 조직부장을 맡고 있으며, 원고 조합은 참가인 사업장 내에 설립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지부로서 약 200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원고 B는 2011.7.26. 참가인으로부터 업무방해, 회사의 위신 실추행위, 시설관리권 침해 등의 징계사유로 업무정지 2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 B는 위 징계처분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징계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9.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11.18.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여 부당징계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B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서울H/I 병합).
이에 원고들은 2011.1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2.20. 원고 조합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재심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그 재심신청을 각하하고, 원고 B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와 같은 이유로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E/F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바 있으므로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각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B의 증인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 B에 관한 여러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였고, 원고 B에 대한 업무정지 2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B에 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이 J 전 명예회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원고 조합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업무정지 2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2010.6.30. 징계와 관련한 인사소위원회의 의사진행 방해 건
단체협약 제28조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시 노동조합에서 2명이 참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참가인이 원고 조합의 전 지부장 L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소위원회 회의 당시 그 장소를 봉쇄하여 노동조합의 참석을 막았고, 이에 원고 B가 부당함을 지적하여 노동조합에서 2명이 위 인사소위원회에 참석한 것일 뿐 의사진행을 방해한 바 없다.
2010.11.4. 사무실에서 유인물 배포 건
단체협약 제8조에는 참가인이 자유로운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원고 B는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그 전부터 인정되어 온 일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이다.
2010.11.5. 참가인 그룹 사옥 진입 시도 건
원고 조합은 J 전 명예회장에게 서면 및 전화상으로 면담요청을 한 후 위 일시에 원고 조합 간부들이 참가인 그룹 사옥에 방문하려 하였다가 거부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실랑이는 없었다.
2010.11.8. 참가인 본사 건물에서의 피켓시위 및 브리핑 업무 방해 건
원고 조합에서는 위 일시에 노조소식지 배포 및 피켓홍보를 위해 참가인 본사를 방문하였다가 직원들의 제지로 실내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후 참가인측과 논의 후 실내로 들어가 업무 중인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켓홍보 및 소식지 배포를 하였을 뿐이다.
2010.11.16. 참가인 그룹 사옥 앞에서 J 전 명예회장을 희화화하여 부른 건
원고 B가 당시 피켓시위를 하면서 건물 상층부를 향해 “상두야 학교가자”라고 소리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즐겁게 피켓시위를 하고자 과거 드라마 제목을 떠올려 외친 것이고, 절대로 J 전 명예회장을 “AA야”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2010.11.19. 사내전산망 K를 사용하여 메모를 발송한 건
원고 B는 J 전 명예회장의 경영복귀 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사내전산망 K를 사용하여 정비사들 및 참가인의 대표이사에게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고민을 공유해 보자는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가인은 원고 조합의 J 전 명예회장 복귀 반대투쟁을 막기 위하여 원고 B를 징계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0.6. 25 및 2010.6.28. 원고 조합에게 L 전 원고 조합 지부장의 징계와 관련한 인사소위원회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조합은 2010.6. 28 및 2010.6.30. 참가인에게 L의 징계를 위한 인사소위원회 개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10.6.30. L의 징계를 위한 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 B를 포함한 원고 조합의 조합원 20여 명은 인사소위원회가 시작되기 10여 분 전에 인사소위원회가 열리는 장소에 찾아갔고, 원고 B는 L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간 후 참가인 측 관계자가 회의실 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 “지부장님, 무사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인사위원회 자체가 무효이다, 지금 회사측에서 전 조합장을 감금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한다, 문을 열고 노동조합 측 2명을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회의실 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후 원고 B는 원고 조합의 M 지부장, N 사무국장과 함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고, L은 위 인사소위원회를 통해 업무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L은 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 B는 2010.11.4. 업무시간 도중 참가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참가인 본사 A동의 2층과 3층의 각 사무실을 다니며 ‘J 그룹회장의 무조건적인 경영복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원고 B를 포함한 원고 조합 간부 20여 명은 2010.11.5. J 그룹회장과 면담을 하고자 광화문에 위치한 P 사옥을 방문하여 P 사옥의 보안경비업체인 주식회사 O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참가인은 2010.11.8. 주식회사 O으로부터 ‘귀사의 노조 집회 과정에서 사옥 로비로 진입, 사무실 내로 강제진입하려는 불법행위가 있어 보안원들과 상당기간 대치되었고, 건물이용 임직원 및 내방객들에게 긴장분위기를 조성하였으니 재발방지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공문을 받았다.
원고 B를 포함한 원고 조합 간부들은 2010.11.8. 노조소식지 배포 및 피켓홍보를 위해 참가인의 본사를 방문하였는데, 참가인은 이를 막기 위해 건물 출입문을 봉쇄하여 원고 조합과 대치하였고, 이후 참가인이 문을 개방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의 피켓시위를 허락하였으나, 원고 B를 포함한 원고 조합 간부들은 ‘양심없는 초고속 복귀’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다니며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특히 원고 B는 위 건물 1층 내에 있는 브리핑 룸(항공기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업무공지를 확인하거나 브리핑 업무 등을 하는 공간)과 이미지 메이킹 룸(승무원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화장, 머리 모양, 복장 등을 점검·수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 등을 하는 공간)에 들어가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원고 B는 2010.11.16. 14:00경 광화문 P 사옥 앞에서 “J 회장 경영복귀 반대”를 외치며 1인 피켓시위를 하면서 회장실이 있는 건물 상층부를 향해 수차례 “상두야 학교가자”라고 고성을 질렀다.
원고 B는 2010.11.19.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내전산망 K를 이용하여 J그룹회장의 경영복귀를 반대한다는 의견의 메일을 원고 B가 속해 있는 정비부문의 정비사들과 참가인의 대표이사에게 발송하였다.
징계요청서(일부 발췌)
징계사유 및 경위 사항
상기인은 2010년 6월 30일 Q 인사소위원회(L 전 지부장 징계 건) 개최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2010년 11월 4일(목) 업무시간 중 무단으로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2010년 11월 5일(금) 광화문 그룹 사옥을 무단으로 진입하려 했으며, 2010년 11월 8일(월) 오쇠동 본사 A 동 1층 브리핑 룸에서의 무단 피켓 시위, 2010년 11월 16일(화) 광화문 그룹 사옥 앞에서 집무실을 향하여 반말을 쓴 행위, 2010년 11월 19일(금) CCC 복귀 반대와 관련 K 메일을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 선동한 행위로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벗어난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 침해 및 업무 방해로 근무기간을 훼손하였기에 단체협약 제17조제4호와 단체협약 제20조 위반, 취업규칙 제73조제9호, 제10호, 제18호에 해당하여 징계심사를 요청함.
참가인의 정비지원팀장은 2011.1.4.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벗어난 업무 방해행위, 사용자 시설관리권 침해, 직장질서 침해 및 풍기문란 행위’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원고 B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1.1.5. 원고 B와 원고 조합에게 인사소위원회 출석통보를 하였으며, 2011.1.10. 정비본부 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B에 대하여 업무정지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조합과의 특별교섭이 진행되던 기간 동안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을 보류하다가 특별교섭이 종료된 이후인 2011.7.26.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을 ‘업무정지 2월’로 감경하여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 B는 2011.8.10.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징계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며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고 2011.8.31. 원고 B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원고 B는 위 업무정지 2월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2개월 동안 본연의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약 60만원의 정비 관련 자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1년간 승격 및 승호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한편, 원고 B는 2011.9.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 B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에는 노동조합란에 원고 조합이, 근로자란에 원고 B가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서류 하단에는 신청인으로 원고 B만 기재되어 있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곳에 원고 B의 서명만 있으며, 원고 조합이 신청인으로 기재되거나 원고 조합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는 않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조합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가 2011.9.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구제신청서 하단에는 신청인으로 원고 B만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 B의 서명만 있을 뿐, 원고 조합이 신청인으로 기재되거나 원고 조합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신청서의 노동조합란에 원고 조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조합이 적법하게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 제2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조제1항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각각 독립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원고 B)만이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을 뿐, 노동조합(원고 조합)은 별도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 부분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원고 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참가인은 이를 이유로 원고 조합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 조합이 형식적으로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당사자로서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소를 통해 그 각하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 조합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 B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을 제6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0.6.30. L 전 원고 조합 지부장의 징계를 위한 인사소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2회에 걸쳐 단체협약 제28조에 따라 원고 조합에게 조합원 중 2인을 참석하도록 하였던 사실, 이에 원고 조합은 인사소위원회가 열리는 당일까지도 그 개최 자체를 반대하기만 하였을 뿐, 조합원 중 2인이 참석하겠다고 하지는 않은 사실, 인사소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원고 B를 포함한 원고 조합의 조합원 다수가 인사소위원회가 열리는 곳에 찾아간 사실, 결국 참가인은 원고 조합의 M 지부장, N 사무국장, 원고 B를 인사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참가인측에서 인사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에 문을 잠근 것은 원고 조합원들에 의해 인사소위원회의 개최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동일 뿐, 원고 조합의 참여권을 박탈하려 한다거나 L을 감금하려 한 것이 아님은 분명한바,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고 B가 마치 참가인측에서 L을 감금한 상태에서 부당하게 인사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인사소위원회의 진행을 방해한 점, ② 취업규칙 제14조제3호에서 ‘회사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회사 내지 부속 시설 내에서 집회, 각종 인쇄물의 배포’를 금지하고 있는바, 원고 B가 참가인의 허락을 얻지 않고 2010.11.4. 업무시간 도중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나 2010.11.8. 참가인 본사 내를 돌아다니면서 피켓시위를 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위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보이고, 사무실 내 유인물 배포가 수년간의 노사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참가인이 단체협약 제20조에 따라 원고 조합에게 조합게시판이나 유인물 배치대를 마련해 주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원고 B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 B는 2010.11.5. 광화문에 위치한 P 사옥에 찾아가 J 그룹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건물 내에 진입하려고 하다가 보안경비업체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에 참가인이 주식회사 O으로부터 재발방지 협조요청을 받았는바, 원고 B가 사전에 J 그룹회장과 면담을 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원고 B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 B가 2010.11.16. P 사옥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면서 그룹회장인 J의 이름을 희화화하여 “상두야 학교가자”라고 외침으로써 참가인의 위신에 손상이 갔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 B가 2010.11.19. 사내전산망 K를 이용하여 J 그룹회장의 경영복귀를 반대한다는 의견의 메일을 정비사들과 참가인의 대표이사에게 발송하였는바, 원고 B가 그러한 의견을 외부에 표출하는 것 자체는 자유이나, 단체협약상 K는 조합대표자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법상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 B에 대한 업무정지 2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B의 징계사유는 업무방해 행위, 참가인의 시설관리권 침해, 직장질서 침해 및 참가인의 위신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원고 B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2월의 징계처분은 2개월 동안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약 60만 원의 정비 관련 자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1년간 승격 및 승호의 제한을 받게 되는 비교적 경한 징계처분이므로 원고 B에 대한 업무정지 2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 B에게 업무정지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원고 B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이고, 달리 참가인이 J 전 명예회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원고 조합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원고 B가 그와 같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에 대한 업무정지 2월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 B의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