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2. 10. 11.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이하생략 소재 ○○○ 상가 인테리어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작업 수행 중 철거된 목재문과 화물차 적재함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로 '좌수 제2지 원위골 개방성 골절'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 2012. 10. 30.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0,000원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는 법의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되는데,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자 아닌 주식회사 ○○○○○○○(이하 '○○○○')이 총 공사금액을 800,000원으로 하여 ○○○○에 하도급하여 시공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이,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