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380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1. ○○시 이하생략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 지붕 판넬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흡추 탈구골절, 척수손상'으로 진단받고 2012. 4.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99.42㎡의 건설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 건축공사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2.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