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26. 업무 중 원고의 우측 다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하퇴부구획증후군, 우측 하퇴부 혈행장애,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 등(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상병 승인을 받고, 이후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하지길이 부동에 의한 이차성 요추측만증 및 척추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8. 9. 피고에게 2010. 7. 3. 2013. 7. 31.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고 한다) 동안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게 '상병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요양으로 볼 수 없어 실제 진료일에 해당 하는 기651,040원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만을 지급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