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3495 판결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견출공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1. 11. 2. 11:00경 고양시 삼송지구 (이하생략) 신축공사현장에서 높이 80~90cm의 작업대 위에 올라 서서 주방면 내부콘크리트면 처리작업을 하던 순간 작업대 한쪽 다리가 배수구 구멍으로 빠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2013.8. 27. 우 견관절 상부·전방·후방 와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1. 12. 29.부터 2012. 6. 27.까지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 2011. 11. 3.부터 2013. 7. 15.까지 원고가 지급한 요양비, 간병료, 보조기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5. 원고에게 2012. 11.29.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비, 간병료, 보조기 비용은 지급하기로 하고, 2012. 11. 30.이후의 기간에 대한 요양비는 부지급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