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1. 4.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자동차공업사 철구조물 설치작업 중 2.5m 발판이 부서지며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및 좌측 족부 쐐기뼈의 골절, 경추염좌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1. 원고의 경추 MRI상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탈출 소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만 일부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