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49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3.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식품생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2. 5. 25. 10:30경 냉동 창고에서 냉동 게가 담긴 약 50kg의 바구니를 내려 받아 차량에 옮겨 싣던 중 갑자기 팔 근육이 뭉치면서 손에 쥐가 나고 팔에 힘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우측, 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2. 9. 30.까지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그 후 2013. 1. 28. 우측 어깨 이두장건의 파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5. '재요양 신청사유에 대하여 MRI를 확인한 결과 회전근개의 파열소견은 명확하나 파열의 양상이 근위축, 지방변성을 동반한 점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우측 어깨의 통증은 회전근개 파열이 원인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7. 이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