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49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86. 1.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6.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리·회계, 고객 사업장의 A/S 업무, 자재관리, 견적서 처리, 통신설비시스템 설치, 이전,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다.

나.

망인은 2012. 4. 30. 07:22경 회사 상사의 출근 독촉에 따라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자택의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을 거쳐 ○○대학교 ○○○○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인 2012. 5. 2. 07:45경 '직접사인 : 심장정지, 중간선행사인 : 대뇌기능부전, 선행사인 :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