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원고가 참가인들의 승낙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 징계사유나 해고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의 무단결근 자체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더구나 원고가 자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들에게 산재 처리를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에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참가인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에 불복하여 고용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이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킨 것은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써, 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구제신청 이후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2회에 걸쳐 ‘부상이 완치되었다면 이 사건 마트에 복귀하여 근무하라’는 복직지시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138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1. B, 2. C
* 변론종결 : 2013.09.26.
* 판결선고 : 2013.10.0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들은 2012.4.1. 서울 관악구 D에서 상시 근로자 약 10여 명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2.4.9. 이 사건 마트에 입사하여 배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2.11.12. 참가인들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1.7.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근로제공거부로 종료된 것일 뿐 참가인들의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 2012부해2667).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1.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19. 위 초심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 2013부해93,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나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쥐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병가 중인 원고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킨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는데,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무와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12.8.17. 오전 근무시간 중에 참가인들에게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아프다고 말하고 F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퇴근 무렵 참가인들에게 병가와 산재처리를 요구하였고, 병원비와 약값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참가인들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원고가 2012.8.18.부터 출근하지 않자, 참가인들은 같은 달 20일 원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같은 달 21일 ‘탄발지(彈發指, 방아쇠 수지)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근무할 것을 지시하는 참가인들에게 ‘아파서 일할 수 없으니 완치될 때까지 나오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답변만 한 채 계속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들은 2012.8.2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인지 알 수 없으니 필요하다면 직접 신청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는 2012.8.30. 근로복지공단에 ‘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 척추협착 요추부 3~4번’의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10.25. ‘척추협착의 경우는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환이고, 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의 경우는 원고의 근무기간이 짧고 작업내용이 손가락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구단9253호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참가인들은 2012.9.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이라고만 한다)에 ‘기타 개인 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같은 해 8.18.로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8일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사실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원고는 2012.11.7. 피보험자격 취득일과 퇴직사유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청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2013.1.8. 고용보험취득일을 ‘2012.7.1.’에서 ‘같은 해 4.9.’로, 자격상실사유를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에서 ‘질병·부상에 의한 퇴사’로 정정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정정된 자격상실사유에 불복하여 고용노동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참가인들은 원고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인 2012.11.19.과 같은 달 22일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일방적인 근로제공의 거부로 종료되었을 뿐 참가인이 해고한 것이 아니지만, 부상이 완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 등 확인서류를 지참하여 출근하면 재입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같은 달 25일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0일과 23일 위 통지서를 받았으나 참가인들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7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참가인들의 승낙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 징계사유나 해고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의 무단결근 자체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② 더구나 원고가 자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들에게 산재 처리를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에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참가인들이 2012.8.18.로 소급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고용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이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킨 것은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써, 이를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구제신청 이후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2회에 걸쳐 ‘부상이 완치되었다면 이 사건 마트에 복귀하여 근무하라’는 복직지시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는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 있으나,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론은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