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1999. 6. 14. 설립되어 같은 해 7. 16. C 주식회사로부터 경주사업본부를 인수하였고 상시 근로자 880여 명을 사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등 자동차산업용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6. 2. 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승용공장 부품지원 TFT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회사에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경주지부 산하 D지회(이하 'D지회'라고 한다)의 조합원이다.
참가인 회사는 2012. 11. 26. 원고에게, 원고가 2012.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참가인 회사의 승용공장 북문 및 상용공장 정문에서 피켓팅을 하고, 2012. 10. 30. 참가인 회사의 상용공장 진입로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84조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 29. '이 사건 정직처분은 원고가 속해 있던 D지회가 아닌 원고를 제명한 E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근로자 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 중 부당징계 부분만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2. 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노2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3. 4. 25.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직처분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것과 같이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또한 피켓 및 유인물에 기재된 표현들은 일부 표현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내용이 대부분 진실이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정직처분에서 들고 있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참가인 회사는 회사에 적대적인 금속노조 또는 D지회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하여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징계를 하여 온 점, D지회의 간부인 원고에 대하여는 이미 정직처분을 한 적이 있음에도 이후 계속하여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재차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점 등에 참가인 회사가 노무법인 F과 공모하여 참가인 회사에 우호적인 E 노동조합 등을 설립하거나 지원하는 방법으로 금속노조 또는 D 지회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의 태업 및 파업 등과 참가인 회사의 직장폐쇄 경위
참가인 회사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을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를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게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D지회는 2010. 2. 5.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한 후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위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2010. 2. 16. 06:30부터 참가인 회사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D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 진행 경과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D지회의 조합원들은 2010. 5. 19. 및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44명, 550명이 각 참석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D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E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E 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E 노동조합은 2010. 6. 7.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
E 노동조합이 참가인 회사에 교섭요구를 하자, 원고를 비롯하여 위 조직변경을 반대하는 조합원들만 남게 된 D지회는 위 조직변경결의가 무효이므로 E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다고 다투었다.
그럼에도 참가인 회사가 2012. 5. 3.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금속노조 외에 E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확정하자, 금속노조와 E 노동조합, 참가인 회사 사이에 위 조직변경 결의의 효력 등 E 노동조합의 실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된 여러 소송이 진행되었다. 한편 그 당시 E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조합원은 518명에 이르렀음에 반하여 금속노조에 속한 조합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경위
원고는 위 1)의 나항 관련 비위행위로 6개월의 무급휴직 처분을 받은 후 2011. 1.경 복직하였는데, 2011. 12. 13. 노동조합의 조직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E 노동조합의 징계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2. 2. 9. 직원식당에서 참가인 회사 직원들에게 "저는 D지회 조합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D지회는 조합원들의 권익향상과 민주를 실현하는데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2012. 3. 8. 원고에게 위 행위가 직장질서 문란 및 사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3. 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있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라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위 정직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사 앞에서 피켓팅 등의 행위를 하자 참가인 회사는 2012. 3. 15. 원고에게 정직기간 동안 사규준수 및 업무방해 행위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정직기간 중인 2012. 3. 13., 같은 달 19., 같은 달 20., 같은 달 28., 2012. 4. 4., 같은 달 5., 같은 달 6., 2012. 5. 16., 같은 달 17., 같은 달 24., 같은 달 25., 2012. 6. 4., 같은 달 5., 같은 달 21., 같은 달 29., 2012. 7. 2., 같은 달 3. 참가인 회사 승용공장 북문, 서문, 상용공장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하고, 법원판결 이행하라.", "대량징계 부당해고 B를 규탄한다.", "법원 판결존중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징계 철회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억압과 착취 이제 그만. 금속노조는 항상 동지들과 함께합니다.", "말로는 고용안정 현실은 아웃소싱!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G 사장! 부당해고 판결났다! 반드시 승리한다. 똥고집 그만 피우고 복직시켜라."라는 내용으로 피켓팅을 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2012. 10. 30. 07:00경 참가인 회사 상용공장 진입로에서 별지 유인물 전문 기재와 같은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을 배포하였다(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는 이유로 2012. 10. 29.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통보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12. 11. 26. E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 측 징계위원 5명과 사용자 측 징계위원 5명으로 구성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나, 같은 날 이를 감경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
원고 외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관한 관련 행정사건의 결과
참가인 회사는 2010. 11. 9.부터 2011. 2. 18.까지 원고 외 금속노조 또는 D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피켓팅,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위 조합원들이 그 징계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12누4236호, 2012누8344호)으로부터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근로자 측징계위원은 D지회장 또는 적어도 금속노조 측이 선정하였어야 함에도 E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H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들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이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참가인 회사,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G 등을 상대로 D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무법인 F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전환 과정을 지배하거나 개입하였고, E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였으며, D지회 조합원들의 선전활동을 감시하고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2013. 12. 30. 참가인 회사, G 등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3, 16, 61호증, 을나 제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그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지만 한편, 배포한 유인물이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와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포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참조).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켓팅의 주된 내용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위 조합원들의 복직을 요구한다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그 내용 중에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똥고집", "업압과착취"라는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왜곡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제적으로는 피켓팅의 목적이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제1 징계사유로 삼은 피켓팅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이 비록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활동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할 당시 그 기재된 내용의 진위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노조파괴 전문업체 F 주도하에"라든지 "I(I)를 결성하여 불법적인 노조탈퇴, 어용노조설립 등을 추진함",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F과 회사측이 행정청과 공모하여 진행" 등의 강경한 문구를 사용하였고, 위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참가인 회사를 비방하기 위하여 과장·왜곡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실추시켰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② 위와 같은 참가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적인사실의 적시는 그 행위의 성질상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84조 제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사건 정직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활동 등의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 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 사례에 있어서의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특히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비록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속한 D지회가 아닌 E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되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제2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참가인 회사가 내세우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원고가 한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를 한 시기, 참가인 회사와 금속노조 또는 D지회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의 제재의 불균형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 회사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그 불이익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