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업자가 아닌 원고는 2011. 10. 3.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이하생략 토지 지상에 총 공사금액 63,678,490원이 소요되는 건축 연면적 95.47m²인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한 후 일부 자가시공하다가, 2011. 11. 12. 목조골재 및 외벽마무리 공사를 소외1에게 도급주었다. 그런데 위 소외1이 고용한 소외2이 2011. 12. 6. 위 공사를 하던 중 약 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여 의식소실을 동반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1. 원고에게, 원고가 건축한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건축 연면적이 95.47m²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건축 연면적이 100m'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적용요건에 미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