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430여 명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업을 하는 회사이다.
경기도지역버스노동조합 평안운수 지부는 지역별 및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기도지역버스노동조합이 원고 회사에 설치한 지부로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392명(2012년 4월 기준)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민주버스본부 및 그 소속의 평안운수 지회를 산하 조직으로 두고 있고,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13명(2012년 4월 기준)이 가입되어 있으며,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단체협약의 체결
원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경기도지역버스노동조합 평안운수 지부를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였다(이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 2010. 7. 1. ~ 2012. 6. 30.
교섭요구사실 공고 : 2012. 4. 1. ~ 같은 달 8.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2012. 4. 16. ~ 같은 달 21.
교섭대표 노동조합 확정 공고 : 2012. 5. 7. ~ 같은 달 12.
원고 회사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2012. 8. 29. 유효기간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측 당사자를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만 하고 있고, 참가인 노동조합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단체협약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9조(노조활동)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노조활동을 하는 것을 인정한다. 단, 교육 및 행사 참가는 회사와 사전 합의 후 시행한다.
노동조합 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의 참가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회의, 교육, 행사에의 참가 및 교육에의 참가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 각종 대내외 행사 및 교육에의 참가
단체교섭 등 각종 노사교섭
기타 노동조합을 유지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경우로서 회사가 인정한 경우
제10조(노조활동의 취급)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이 노조활동으로 취업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에 대해서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우하고 여하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제1항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한한다.
제11조(노조전임자)
회사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조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회사는 전임자라는 이유로 조합원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전임자는 전임 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즉시 복직시키되,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등자의 직책 직급 중 최고 수준에 준하여 복귀시킨다.
제12조(근로시간 면제)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임금의 손실 없이 회사와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동관계 법률에서 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노동조합 위원장(Full Time)과 제7조에 따른 노사 교섭위원 및 노조가 사전통보하여 회사와 협의를 거친 자(Part Time)로 하며 그 한도는 근로시간 면제 협약서에 따른다.
근로시간 면제 근로시간은 실제 면제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한다.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대상 활동의 범위는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 또는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임금 산정표 및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제13조(조합비 공제) 회사는 급료 지급 시 조합비와 노조 의결기관에 의해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공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노조에 인도한다.
제14조(시설편의 제공) 회사는 노조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 집기, 통신시설을 대여하며, 노조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회사 내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다.
시정명령의 신청 및 그 결과
참가인 노동조합은, ①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지 않은 것과, ② 원고 회사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 노동조합에게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제9조, 제10조), 전임자(제11조), 근로시간 면제(제12조), 조합비 공제(제13조)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제14조)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된다면서 2012. 11.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 24.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제9조, 제10조), 근로시간 면제(제12조), 조합비 공제(제13조)에 관한 조항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나머지 신청사항에 대해서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시정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2013. 2. 21. 초심판정 중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4. 16.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노동조합의 이 부분 시정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 회사 및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노동조합의 신청인 적격 부존재
원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노동조합은 참가인 노동조합과 별개의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이므로, 참가인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
차별의 부존재 내지 차별의 합리적 이유 존재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 조합비 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인정되어 오던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한 차별이 아니며, 조합원이 13명뿐인 참가인 노동조합에게까지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근무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거나 조합비를 공제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신청인 적격의 존부
갑 제3, 5, 8~10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1997년 5월경 설립된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은 2007년 3월경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산하의 업종본부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로 조직을 변경한 사실, 2011년 6월경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등이 통합되어 참가인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으로 조직 변경하면서 명칭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이하, '민주버스본부'라 한다)로 변경한 사실, 참가인 노동조합은 민주버스본부에 평안운수 지회를 포함한 민주버스본부 소속 지부, 지회, 분회에 대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 민주버스본부는 2012. 4. 2. 원고 회사에게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면서 참가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을 첨부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 회사에 공문을 보내면서 자신의 조직 명칭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또는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라고 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임을 분명하게 표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민주버스본부는 참가인 노동조합과 별개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참가인 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이라고 볼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민주버스본부가 원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민주버스본부 자체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지는 독립된 조직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참조), 원고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 사항의 시정을 신청할 신청인 적격을 가지는 자는 민주버스본부가 아니라 참가인 노동조합이다.
차별 및 합리적 이유의 존부
원고 회사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는 일정한 경우에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 주고 조합비를 공제해 주면서도,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단체협약 조항을 마련해 주지 않았고, 비록 이러한 사항들이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기 이전부터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보장되어 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그 이전 단체협약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것이므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은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참가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의 1/30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 제10조는 전임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참여에 관한 조항으로 어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지 여부에 따라 조합활동 참여를 차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게다가 소속 노동조합을 불문하고 조합원 1인당 소정의 시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소수 노동조합이 그 규모에 비하여 더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것도 아닌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의 조합비 공제 또한 소수 노동조합에게도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 가중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점, ③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제도 아래에서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협상을 통해 얻어내는 결과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의해 일단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은 자신이 요청한 교섭사항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가 불가능하여(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 후문 참조) 단체교섭의 결과를 수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소수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대한 심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이나 조합비 공제와 같이 노동조합의 기본적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조합비 공제에 관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이병희 김태훈
각주1) 관계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각주2)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각주3)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끝.
각주4)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 제10조, 제13조에 관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