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4. 29. 회의 중 쓰러져 '뇌간의 내뇌출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후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는 사람으로, 상병보상연금청구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2012. 4. 30.부터 2012. 12. 31.까지의 상병보상연금 17,178,42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 주식회사 ○○○○○○에 취업상태로 있으면서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2013. 6. 14.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을 수급요건으로 하는데 원고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기지급받은 상병보상연금 17,178,4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