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 6.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5건 · 판정 9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8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