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46012-1467 (2009. 1. 1.)

법인 추가로 납부하는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 차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요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질 의] o 법인세법기본통칙 2-11-25…17(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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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를 추가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어느 날을 말하는지 〈갑설〉12월분 급여가 확정된 날을 추가납부할 보험료가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함. 예를 들면 급여일이 매월 25일인 법인의 경우에는 12월 급여지급일인 12월 25일을 추가납부할 보험료가 확정된 시기로 봄 〈을설〉산재보험료의 확정신고기한인 다음연도 3월 11일(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이 되는 날)을 확정일로 보아야 함 유사문서 10건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법인22601-241, 1988.01.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업재해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 (법인46012-3593, 1995.09.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99, 2000.01.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 2005.12.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지된 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527, 1997.02.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추가 납부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0, 2006.02.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1196, 1999.03.3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22601-250, 1989.01.25.)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사전-2023-법규소득-0308, 2023.05.16.)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전년도 보험급여액 징수금의 당해 연도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득46011-722, 1993.03.24.)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보험 #납부 #추가 #확정 #개산 #차액 #손금 #귀속 #사업 #매보험 #시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