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4. 6. 26. 2012헌바382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1.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전부개정 산재법’이라 한다) 제36조 제7항 중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2000. 7. 1. 최고보상제도가 최초 시행되기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최고보상기준금액이 아닌 종전에 자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온 산재근로자들인 청구인들에게 적용됨으로써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등) ①∼② 생략 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ㆍ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⑥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1999. 12. 31. 법률 제6100호) 제7조(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⑤ 생략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1. 사망한 경우 2.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3.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4.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참조판례

  1. 가. 헌재 1995. 6. 29. 94헌바39, 판례집 7-1, 896, 910헌재 2001. 2. 22. 98헌바19, 판례집 13-1, 212, 219-220헌재 2001. 4. 26. 99헌바55, 판례집 13-1, 869, 885-886헌재 2009. 5. 28. 2005헌바20등, 판례집 21-2하, 446, 458-463 나. 헌재 1997. 5. 29. 94헌마33, 판례집 9-1, 543, 554-555헌재 2001. 4. 26. 2000헌마390, 판례집 13-1, 977, 989-990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