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1,300여 명을 사용하여 관광호텔업 및 테마파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7.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참가인은 2007. 6. 16. 원고를 감사팀장에서 보직해제하고 총무팀원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인사발령'이라 한다), 2012. 10. 22. 원고를 단체마케팅팀 광주전남담당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인사발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인사발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3. 12. 이 사건 제1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에 관하여는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 사건 제2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에 관하여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4.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7. 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인사발령은 당시 원고가 보직이 없는 자, 동일 직급에서 장기 승진 누락자, 인사고과 하위자, 나이가 많은 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이 사건 제2 인사발령은 원고가 희망퇴직 신청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체마케팅팀 광주전남담당에 호남 출신으로서 지역에 탄탄한 기반을 가진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영남 출신으로서 광주전남지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원고를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희박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생활상 불이익만 초래할 뿐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인사관리규정
제18조(보직의 원칙) 직원의 보직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직책의 요구자격과 개인의 기능, 적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한다.
적재적소의 원칙, 2. 기회균등의 원칙, 3. 능력계발의 원칙
제19조(보직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승진으로 인하여 상위직책에 보직될 때
기구의 해체 또는 개편으로 인하여 재보직을 요할 때
특수교육을 받은 자로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이 더욱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인정될 때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이동의 원칙) 이동(배치전환)은 직원의 자질향상, 업무능력의 배양, 관리자의 양성, 사기앙양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 배치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21조(경력개발) 담당 업무에서 업무성과가 저조하거나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한 직원에 대하여 회사는 별도의 경력개발을 실시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1987.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총무부 관재업무를 담당한 이래 관재과장, 임대관리과장, 총무과장을 거쳐 2006. 4. 1. 총무차장으로 승진하였고, 2006. 7. 11. 감사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참가인은 2006년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보직 부여 기준안을 마련하여 간부사원 17명을 팀장, 매니저 직위에서 해제하고 팀원으로 전보발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6. 16. 감사팀장 보직에서 해제된 후 총무팀원으로 전보되었고, 2007. 11. 26. 총무팀원에서 파크운영팀원으로 전보되었다.
원고는 파크운영팀원으로 전보된 후 놀이시설 담당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참가인의 목표관리평가 시 부서원으로서 업장 개선 실적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개선발표회, 교차점검, 교육 등 일체의 참가인의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하위의 인사고과를 받게 되었다.
참가인은 원고의 인사고가가 낮지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0. 6. 3. 원고에게 부대영업팀 스포츠(아이스링크) 매니저 보직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① 고객 불만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고객과의 통화를 회피하는 등 매니저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였고, ② 참가인의 부대영업팀은 토요일이나 공휴일 업무가 많아 담당 매니저인 원고는 가급적 개인휴가를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닌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아 회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같은 팀 동료들도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2011. 4. 16. 원고를 스포츠 매니저 보직에서 해제한 후 다시 파크운영팀 게이트 담당 팀원으로 보직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입장객이 가장 붐비는 시간에 근무장소를 자주 비우는 등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인사고과에서 2008년도에 디(D) 등급, 2009년도, 2010년도 및 2011년도에 이(E) 등급, 2012년도에 디(D) 등급을 받았다. 그 결과 원고는 2011. 7. 19. 2년 연속 인사고과 하위 15%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2012. 8. 3. 3년 연속 인사고과 하위 15%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신처분을 각각 받았다.
참가인은 2012. 10. 8.부터 2012. 10. 17.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신청을받기로 하고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의 근로자들에 대해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직 17명 및 특수직 74명이 희망퇴직을 하였는데 원고는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2. 10. 15. 원고에게 영업부문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지방으로 인사발령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단체마케팅팀 광주전남담당이 2012. 10. 17. C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공석이 되자, 참가인은 2012. 10. 22. 원고를 단체마케팅팀 광주전남담당으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제2 인사발령을 하였다(광주전남지역은 고객유치율이 경쟁사인 에버랜드에 비해 25% 수준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2012년 하반기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던 지역이어서 공석이 된 단체마케팅팀 광주전남담당의 후임자를 즉시 임명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참가인의 단체마케팅팀은 마케팅부문 소속으로 수도권, 지방, 해외로 구분되고, 지방은 부산, 강원, 충남, 대전, 경북, 전주, 광주전남으로 세분되어 지역별 담당(회사 내 호칭은 소장이다)을 두고 있으며, 지방담당의 주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개척, 입장객 유치 업무 및 여행사 방문판촉 업무이다.
이 사건 제2 인사발령 이후 원고는 단체마케팅팀장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마찰이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참가인은 이전에 원고의 전임자들에게 교부·지급하여 왔던 업무비용 집행을 위한 법인카드와 주거보조비, 부임비 등을 원고에게 교부·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 1. 17.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경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3. 1. 22. 원고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는 한편 원고가 그 동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정산해 주었고, 주거보조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청하면 지급할 것이며, 팀장의 보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책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고지하였다.
현재 참가인의 단체마케팅팀 지방담당 7명의 연고지(본적지)와 근무지역은 아래와 같은데, 그 중 연고지(본적지)가 근무지역과 일치하는 직원은 3명이다. 또한 광주전남 담당 보직이 생긴 1999. 6. 9.부터 원고가 부임하기 전인 2012. 10. 31.까지 광주전남담당을 맡은 직원 5명의 연고지(본적지)는 2명이 전북, 2명이 서울, 1명이 전남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0 내지 13호증, 을나 제15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제1 인사발령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참가인이 2007. 6. 16. 이 사건 제1 인사발령을 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3. 1.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이 사건 제2 인사발령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의 단체마케팅팀 광주전남담당이 C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공석이 되었고, 또한 참가인이 2012년 하반기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즉시 다른 근로자를 단체마케팅팀 광주전남담당으로 임명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원고가 3년 연속으로 인사고과에서 하위 15%에 해당하는 등 업무실적이 부진하여 원고에게 다른 직무를 부여할 필요성도 있었던 점, ③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인사발령 이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팀장의 보직을 맡고 있지 않아 직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 외에 달리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④ 현재 원고를 포함한 단체마케팅팀 지방담당의 57%가 연고지(본적지)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부임하기 전까지의 역대 단체마케팅팀 광주전남담당은 80%가 광주전남이 연고지(본적지)가 아니었던 점, ⑤ 참가인과 같이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일부 근로자의 비연고지 근무가 불가피한 점, ⑥ 참가인은 이 사건 제2 인사발령 전에 원고와 보직변경 및 지방발령에 관하여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인사발령이 인사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