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1961. 12.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 17. 인테리어 공사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인테리어의 도배공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이하생략 인테리어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동료인 소외2는 2012. 12. 18. 09: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현관 입구 우측 계단에서 "계단에서 미끄러졌다."며 옆으로 앉은 채 피를 흘리고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 망인은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같은 날 10:55 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실시하고, 사인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정하였다.
다.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2013. 4. 29.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3.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