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0. 11. 5.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영지원이사로 전자부품 구매업무, 전자기기 케이스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소외1은 2011. 4. 1. 01:00경 퇴근하여 같은 날 01:50경 자택에서 사위 후 잠을 자다가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같은 날 03:42경 사망하였다. 초진 소견서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 추정'으로 되어 있으나, 사망진단서(진단 소견서)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다.
다.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2. 1. 16. 피고에게 "망인은 업무 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16. 원고에게 "정확한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출퇴근시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9.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