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9.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565, 부노93(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134명을 사용하여 공공주택관리 및 유지보수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LH공사에서 전액 출자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1998. 1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0. 6. 18.부터 B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참가인은 2013. 1. 10.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8조(법규준수), 제40조(정보통신망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제49조(노사화합),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 제4조(품위유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4. '노동조합 설립 및 위원장 활동으로 인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회사 비방 및 정치적 중립 불이행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부당해고에 대하여
징계사유 부존재
회사 비방으로 인한 징계사유
원고가 사내통신망에 게시한 글은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고, 그 목적은 참가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주의 환기, 주택관리공단 새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취지 공시 및 참여 촉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정치적 중립 불이행으로 인한 징계사유
원고는 사내통신망에 게시한 글과 관련하여 어떠한 고소·고발도 당하지 않았고, 이미 6개월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글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책 제안이 C 후보의 대통령 선거 공약에 채택된 사실과 그로 인한 근로조건·신분 변경 가능성을 소개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을 촉구하는 것일 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10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양정 부당
가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2011. 12.경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1998. 참가인에 입사한 이래 단 한번도 징계를 받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원고를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배제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인정사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 및 규약 변경 경위
원고는 B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3.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하 '경기지청'이라 한다)에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경기지청은 4.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제6조 제1호는 조합원 범위를 '1급 이상 사원(2급 지사장 포함)을 제외한 직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2급 직원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도 맡고 있는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원고는 2012. 4. 12. 재차 원고를 대표자로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경기지청은 2012. 5. 10.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의 조합원 범위에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재차 반려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5. 14. 명칭을 '주택관리공단 새노동조합', 대표자를 5급 직원인 D으로 하고 가입범위를 3급까지로 한 규약을 제출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2012. 5. 17. 경기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5. 25.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범위를 2급 이하로 확대하는 등 규약을 변경하고, 2012. 6. 2.로 원고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원고는 2013. 4. 12. 경기지청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경기지청은 2013. 4. 16. 변경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해당된다며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한편 참가인에는 3급 이하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합원수 1,900명의 과반수 노조인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원고의 사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물 게재 및 이메일, 팩스 발송
원고는 2012. 4. 18. 참가인 사내통신망인 '홈넷'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명의로 "새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하 '이 사건 제1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다음 날 "새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경영간부진의 입장"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참가인의 모회사인 LH공사와의 상생추구를 저해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2. 6. 21. 사내통신망에 "새노동조합이 기필코 설립되었습니다."라는 글(이하 '이 사건 제2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2. 6. 25. "자칭 새노동조합의 게시물에 대한 회사입장"을 게시하였으며,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7. 2. 사내통신망의 개인 메일을 이용하여 "새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뿐입니다."라는 글(이하 '이 사건 제3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 및 발송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2. 12. 10. 사내통신망에 '존경하는 주택관리공단 직원 동지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C 대선후보의 공약 및 당선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참가인 직원들에게 위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제4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2. 12. 13. 원고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 대하여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고, 회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5조에 위배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였다.
원고는 2012. 12. 14 사내통신망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참가인 공단 직원 약 1,800여명에게 "꿈은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재차 C 대선후보의 공약 및 당선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제5 게시글'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같은 날 사내통신망에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와 게시물 게시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의 불이행시 엄중 처벌할 수 있음을 재차 경고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2012. 12. 17. 팩스를 사용하여 참가인의 전국 관리소에 위 라)항의 게시물과 동일한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고, 참가인은 2012. 12. 18. "이미 두차례에 걸쳐 대선관련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시달한 바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니, 모든 임직원들은 공공기관의 직원임을 명심하고 공단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끝까지 엄정하게 정치적인 중립자세를 견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 15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의 범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이 사건 해고의 사유 중 '노동조합 설립 및 위원장 활동으로 인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은 이 법정에서 노조설립 및 위원장 활동을 징계사유로 주장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만 보기로 한다.
회사 비방으로 인한 징계사유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의 중지 요구 및 주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내부전산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5 게시글을 게시하고, 전송한 행위는 참가인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고, 사내의 정보통신망을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고 노사간의 화합을 해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8조, 제40조, 제49조, 취업규칙 제3조, 제4조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은 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목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노동조합법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2차에 걸쳐 반려되는 등 노동조합법에 따른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이 지연되게 된 것은, 경기지청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및 규약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규약 상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있는 2급 직원을 조합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그 판단의 정당성 여하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경기지청은 위와 같이 노동조합법에서 주어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경기지청은 이후 2012. 5. 14.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 취지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여 조합 가입대상의 범위를 3급 이하의 직원만으로 한정한 후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자, 3일 만인 2012. 5. 17.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한 바 있다).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경위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경기지청의 판단대로 2급 직원을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서는 법률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탄생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참가인이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설립을 방해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지배개입을 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이 지연되게 된 것이고, 참가인이 일일이 시비를 삼으며 직원들을 상대로 공포심을 조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제1 내지 ③ 게시글을 게재함으로써 마치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해 참가인을 비방함으로써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을 해한 것이라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게시글을 통하여 "참가인이 기존의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과 결탁하여 타협주의에 매몰됨으로써 암담한 미래와 참담한 근로조건, 돌파구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신입직원조차도 미련없이 퇴사해버리고 마는 회사로 전락했다", "LH공사는 낙하산 사장 임명 등을 통해 참가인의 임대업무 회수를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더 이상 묵인한다면 참가인은 이대로 끝장날 수밖에 없다", "비굴과 굴종으로 정치 곁꾼 행세나 하며, 기만과 배신으로 회사 비전이라 말아먹는 협량", "배신으로 말아먹은 회사 비전" 등으로 평하며 참가인의 현 상황을 비하하고, 참가인의 과반수 노동조합인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의 기존의 행태를 비방하였는바, 이를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는 왜곡된 평가에 기초하여 참가인을 비방함으로써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고, 노사 간의 화합을 저해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참가인의 지배개입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참가인의 모회사인 LH공사와의 상생추구를 저해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내통신망을 이용하여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 및 전송하였는바,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인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고, 사내의 정보통신망을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노사 간의 화합을 저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주로 참가인의 현 상황 및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의 행태를 비방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거나 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 및 전송한 목적이 주로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을 촉구하고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있다고도 평가하기도 어려운 바, 원고의 이 사건 각 게시글 게재 행위를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정치적 중립 불이행으로 인한 징계사유
살피건대, 원고가 2012. 대선기간 중 참가인이 수차례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내통신망에 글을 게시하거나 직원들에게 개인메일을 보내거나 참가인의 전국 관리소에 팩스를 보내는 방법으로 참가인의 직원들을 상대로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새노동조합은 C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원 여러분과 가족의 행복약속은 C 후보의 당선에 있습니다", "C 후보의 당선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C 후보의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등 사용한 표현의 구체성과 강도 등에 비추어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책제안이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그로 인해 근로조건이나 신분이 변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소개함에 그친 것으로는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는 참가인의 중단요청에도 불구하고 사내통신망을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 참가인의 직원들을 상대로 C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을 위반하고, 참가인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임직원윤리강령 제8조, 제40조, 취업규칙 제3조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소·고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게시글 게재 및 전송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사정은 징계사유 인정과는 무관하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8. 참가인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해고 이전까지 아무런 징계를 받은 바 없고, 2011. 12.경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점, ②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3조의3은 "징계대상자가 당해직급에서 인사규정 제28조의 포상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별표5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해임처분은 참가인이 예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징계에 속하는 점, ④ 원고의 비위행위가 원고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그를 통하여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비록 원고의 이 사건 각 게시글 게시행위를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각 게시글은 '주택관리전문 공기업 설립' 또는 'LH공사와의 재통합' 등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이 생각하는 참가인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의 가입촉구 및 C 후보의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그 방법의 정당성 여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참가인의 경영상황 개선 등을 통한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적법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해고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2. 4. 23.부터 25.까지 지사 및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영현황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의 경영방침 등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참가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 참가인은 2011년부터 계속하여 경영현황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고, 이후인 2012. 9. 및 2013. 4.에도 같은 설명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에게 경영현황 및 목표, 향후계획 등을 전달하였던 바, 위와 같은 경영현황 설명회의 개최 자체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위 원고의 주장대로 참가인이 위 경영설명회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의 참여 및 동조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지창구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