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9. 1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중앙2013부해583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졍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A시 체육발전을 위한 기본사업 등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참가인 B는 2010. 5. 1., 참가인 C은 2009. 8. 1. 원고에 의해 각 고용되어 원고의 사무국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의 예산을 지원하는 A시가 원고의 2013년도 예산 중 사무국 운영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자 원고는 2012. 12. 31.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참가인들을 해고하였다. 참가인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6. D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D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 23. 참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2012. 12. 31. 참가인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10. 원고의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시의 운영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되는 단체인데, A시가 원고의 사무국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2013년도 예산 중 사무국 운영보조금을 삭감하자 원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참가인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A시에 예산 편성을 재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고, 해고대상자 선정도 공정하였으며 노사간 성실한 협의도 다하였다.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경영상해고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법하다.
인정 사실
A시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2011년도 A시체육회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년도 예산을 확정 통보한 것과 다르게 원고 소속 사무국 직원들의 2011. 1.부터 같은 해 12.까지 급여 총 27,835,277원(사무국장 E 16,871,864원, 참가인 C 4,388,582원, 참가인 B 6,574,831원)을 과다 집행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참가인들 및 위 E은 2012. 6. 27. 과다 집행된 급여를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원고는 위 급여 반환액을 A 시에 반납하였다.
A시는 2012. F 개최된 D 도민체전에서 종합 4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경쟁대상인 G, A, H, I 중 최하위 성적이었다. 이로 인해 사무국장 E은 2012. 7. 17. A시 체육관련 관계자들에게 2012년도 도민체전 종목별 분석 및 향후대책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운영 과정 및 실적에 문제가 발생하자 A시는 2012. 10. 29. 2013년 A시 체육회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기존에 원고에게 지원했던 민간보조예산 중 체육회 본연의 업무 이외의 사업 예산을 시(市)가 직접 집행하거나 다른 민간단체에 이관하기로 하고 원고의 사무국 운영 인력에 대한 지원을 기존 사무국 인원 3명(사무국장, 직원2명)에서 1명(사무국장)으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A시는 2012. 11. 5. 원고가 2013년도 사무국 운영비로 요청한 보조금 170,380,000원(2012년 171,630,000원) 중에서 54,380,000원을 삭감한 116,000,000원을 원고 사무국 운영비 보조금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A시가 통보한 운영비 보조금 내역에는 사무국장을 제외한 사무국 인력에 대한 지원금이 전혀 없다.
사무국 운영예산 중에서 직원 2명의 인건비가 삭감됨에 따라 원고는 2012. 11. 6.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 대상이 된 직원들에게 해고를 예고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11. 12. 참가인들에 대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2012. 12. 31.자로 참가인들의 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음을 예고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무국 운영비 삭감 결정에 따른 구조조정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2012. 11. 29. 원고 소속 부회장 J 등과 참가인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위 회의는 별다른 합의 없이 종결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2. 11. 20. A시에 위와 같은 예산 통보에 관한 재조정을 요청하였으나, A시는 2012. 11. 30. 원고의 사무국 운영 및 사업 부문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재조정해주지 않았다.
원고는 2012. 11. 30. 참가인들에 대해 원고의 사무국 운영규정 제10조의1 제1항 제4호 및 같은 규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참가인들이 2012. 12. 31.자로 해고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같은 해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A시에서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를 삭감 편성한 것을 이유로 참가인들을 2012. 12. 31.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년도 사무국장에 대한 급여를 4,120만 원(월 고정급여 330만 원, 교통보조비 60만 원, 명절휴가비 100만 원)으로 책정하여 2012년도의 급여 3,676만 원(월급여 293만 원, 교통보조비 60만 원, 명절휴가비 100만 원)보다 인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원고는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A시의 예산 삭감 통보에 대하여 참가인들의 인건비를 예년과 같이 편성하여줄 것을 내용으로 재조정 요구를 하였고, 원고의 유관기관으로 참가인들을 배치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참가인들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재조정 요구는 참가인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 없이 막연히 참가인들의 고용 계속을 위한 예산을 예년과 같이 유지하여 달라고 요청한 데에 그쳐 그와 같은 형식적인 재조정 요구만으로 해고 회피의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위와 같이 사무국 운영예산이 삭감되어 사무국 직원 2명이 해고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원고의 사무국장에 대한 급여가 기존의 3,676만 원에서 4,120만 원으로 인상되어 원고가 참가인들의 해고 회피를 위한 비용 절감 노력을 하였는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점, ③ 그 외에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시휴직, 희망퇴직 활용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유만으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하정훈 김태희
각주1) 제10조의1(직원의 임기)
각주2) 제24조(퇴직)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합26118
판결선고
2014. 5. 30.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