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2662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산재요양 중이어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를 받고 기간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원고가 2013년 하천관리원 채용에서 탈락한 2013. 2. 28.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통보받은 2013. 3. 12.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하였다.

2)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상시적, 지속적인 업무이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산재요양 중인 원고와의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2013년 하천관리원 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2.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다만,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 김해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김해시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원칙)

⑤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하며, 불가피하게 근로관계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리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 8. 6. 참가인과 아래와 같이 계약기간이 2012. 8. 6.부터 2012. 12. 28.까지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하천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25. 국가하천관리 작업 중 좌측 족무지 골절상을 당하여, 2013. 1. 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요양급여 결정을 통지받고, 2013. 3. 5.까지 산재 요양을 하였다.

3)

참가인은 2012. 12. 31.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하여 원고의 4대 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4)

참가인은 2013. 2. 13. 2013년 하천관리원 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시하였다.

5)

참가인은 2013. 2. 25. 원고를 포함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거쳐 2013. 2. 27. 면접을 실시한 후 2013. 2. 28. 2013년 하천관리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합격하지 못하였다.

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2013. 3. 12.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사실을 통지하였다.

7)

원고는 2013. 5. 3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산재요양 중인 원고와의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원고를 2013년 하천관리원 채용에서 탈락시켰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2. 12. 28.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3. 5. 31.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원고는, 참가인이 2013. 2. 28.경 원고를 2013년 하천관리원 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때부터 구제신청기간이 기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 1개월이 넘게 지난 2013. 2. 13. 새롭게 2013년 하천관리원 모집공고를 하고, 원고도 이에 응시하여 면접까지 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2. 12. 28.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더 이상 갱신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무렵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13년 하천관리원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날에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2013년 하천관리원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날부터 구제신청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

2)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갱신기대권의 존부나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