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각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소방공무원들이다. 원고들은 외근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공무원(현업대상자)으로 분류된다.
피고는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2009. 1. 1. 행정안전부 예규 제21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근거로, 2001. 4. 1.부터 월 75시간을 한도로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수준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지침과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 중 일부 시간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에서 기지급 초과근무수당을 공제한 차액(이하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미지급 수당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미지급 수당 채권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의 일종이므로 위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시기는 초과근무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날(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 지급)이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는 원칙적으로 보수지급일을 매월 20일로 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 수당 채권 중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가장 늦게 도래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2008. 12. 20.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위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12. 11. 1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미지급 수당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들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재항변 요지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항변
원고들은 당초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집단소송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소 제기와 무관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이고, 오히려 소송에 참여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소송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피고는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소방공무원들에게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절차상 문제로 제소전화해에서 누락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 수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이라는 재항변
설령 이 사건 미지급 수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속 소방서의 소방서장 및 상사들이 원고들에게 소 제기와 무관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이고, 오히려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집단소송에 참여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압박하여 원고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는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소방공무원들에게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제소전화해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빠뜨리는 등 절차상 문제로 제소전화해에서 누락되었던 점, 원고들에게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다른 소방공무원들과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2009.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지난 3년간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2009가합137583호, 2009가합137576호, 2009가합137330호)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원고 B은 이 사건 관련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 A, C은 소송선수금을 납입하였다가 이 사건 관련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소송선수금을 반환받았으며, 나머지 원고들도 이 사건 관련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2009. 12. 10.경부터 2009. 12. 23.경까지 피고를 상대로 지난 3년간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최고를 하였고, 원고들도 위 최고 절차에 참여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에 따른 대책 및 수당지급방안으로 마련한 세부추진 일정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0. 1. 25.부터 2010. 2. 5.까지 소속 소방공무원들을 상대로 지난 3년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제소전화해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 그 참여대상은 '소송 미참여자 전원'이고, '소송참여자는 이미 소 취하한 자만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2010. 2. 12., 2010. 3. 30., 201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제소전화해 신청(200자318 등)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 사건'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소전화해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제소전화해 사건에서는 ① 2009. 12. 31.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이 사건 관련 소송 중 최초로 확정되는 판결에서 판시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한 초과근무수당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하고, ② 2010. 1. 1.부터의 초과근무수당은 2010. 2. 1.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교대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③ 화해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다.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1. 11. 17,, 2011. 12. 27. 피고에게 일정한 금액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11. 11. 28. 관할 소방서 등에 대하여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개시됨에 따라 직원간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제소전화해자(소송미제기자)와 제소자가 동일한 지급액을 수령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지급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면서, 가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로 '영수증(제소자) 및 확인서(제소전화해자)'를, 징구대상으로 '제소전화해자 및 제소자 전원'을 안내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는 2011. 11. 25. 소제기자 1,430명에게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에서 인용된 금원을 가지급하였고, 2011. 11. 28. 제소전화해자 3,482명에게 청구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 대하여는 소제기자 또는 제소전화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2. 4.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2012. 4. 20.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현황 및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단
채무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은 피고와 소속 소방공무원들 사이에 2009. 12. 31. 이전에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고, 피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의 존부 및 액수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소전화해 사건에서 2009. 12. 31. 이전의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유보적인 내용으로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던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관련 소송 및 제소전화해의 당사자들에게 인용 금액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일관되게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주장하는 2009. 12. 31. 이전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존재 및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속 소방공무원들을 상대로 지난 3년간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최고 및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거나, 이 사건 관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에게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방안을 검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가 소속 소방공무원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위와 같은 피고의 안내는 현재로서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채무를 인정할 수 없으나, 만일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인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사건 관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이므로, 일단 최고 및 제소전화해를 통해 잠정적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두라는 취지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로 인하여 인정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수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그 채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은 시효이익의 포기 주장은 하고 있지 않으나,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미지급 수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일부 완성된 이후의 사정들이므로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관련 소송 또는 제소전화해 등 소멸시효의 중단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시효이익의 포기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제기되자, 피고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취하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 5,217명 중 4,966명(약 94.21%)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사건 관련 소송 또는 제소전화해에 참여하였다. 당시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 소송에 참여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피고가 소송보다 제소전화해를 통해 초과근무수당 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 대다수가 소송 또는 제소전화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던 이상, 그와 같은 우려가 있었음을 들어 피고가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기, 최고 및 제소전화해 신청 및 가지급금 지급 등의 진행 경과 및 그 과정에서 작성된 시행계획이나 안내문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오히려 소속 소방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관련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소전화해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소송 또는 제소전화해 중 어느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관련 소송 및 제소전화해 사건 중 어느 절차에도 참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소전화해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어 이 사건 제소전화해 사건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 원고 A은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누락하였고, 원고 C은 2010. 2. 25.부터 출산휴가를 쓴 이후 수년간 육아휴직하였으며, 원고 D는 2008. 11. 6., 원고 E는 2009. 5. 15. 각 인천으로 전출되었는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제소전화해 사건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는 위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들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속 소방공무원 중 퇴직자 및 전출자까지 포함하여 전자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제소전화해 절차를 안내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안내에서 누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 중 전출자 84명, 퇴직자 105명은 이 사건 제소전화해 사건에 참여하였던 점, ㉰ 설령 원고들 중 일부에게 제소전화해 안내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자로 하여금 권리행사 내지 시효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지 않은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제소전화해 사건에 대한 신청은 2010. 2.경부터 2010. 7.경까지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3,515명에 이르는 소방공무원이 참여하였는바, 원고들로서는 특별한 노력이 없더라도 제소전화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뿐더러, 사건번호를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제소전화해 사건의 당사자로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제소전화해 사건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이를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과 달리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들 중 적어도 93.12(= 4,912명/5,271명 ×100)%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관련 소송 및 제소전화해를 거쳐 이 사건 미지급 수당에 상응하는 기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은 1년 11개월 내지 2년의 기간(2006. 12.경부터 2008. 10.경 또는 11.경까지)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관련 소송 및 제소전화해에서 지급을 구한 기간의 일부이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들도 다른 소방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미지급 수당에 대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다른 소방공무원들과의 형평에 반하여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볼 수도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재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임윤한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