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4.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12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는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되어 설립된 회사로 상시근로자 9,000여 명을 고용하여 전력자원의 개발사업 등을 하는 공기업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2. 2. 15.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후 원고가 설립되면서 원고로 전적되어 2007. 1. 9.부터 2010. 12. 30.까지 B실장(원고의 C업무 총괄)으로, 2010. 12. 31.부터 2011. 9. 5.까지 D처장(원자력발전소 E업무 총괄)으로, 2011. 9. 6.부터 2012. 7. 10.까지 F처장(G업무 총괄)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며,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조립식 단열재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8. 31. 참가인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한 다음 2012. 9. 4.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2. 10.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울2012부해2766)을 하였고, 서울지노위는 2013. 1. 21.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해임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2. 8.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3부해129)하였고, 중노위는 2013. 4. 29. "제1, 2 징계사유, 제4 징계사유 중 '참가인이 2011. 11.경 I이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여 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았다는 부분'은 인정되나, 제3, 5 징계사유, 제4 징계사유 중 나머지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해임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여기에 참가인은 원고에서 임원을 제외한 최고위 직급인 1급 간부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더해 보면 해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 근거 : 갑 제1, 21, 23, 24호증의 각 기재).
인정사실
I은 2012. 4. 9.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변호사법위반죄, 뇌물공여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어 2013. 8. 8. 위 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및 추징금 11억 7,200만원의 유죄판결(2012고단1119,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 검사와 I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2013노714)이 선고되었으며, I만 상고하여 대법원 2014도2807호로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형사판결의 주요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원고의 B실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봄 무렵 원고의 AC가 식사를 하자고 해서 서울 강남구 AD 소재 횟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AC로부터 I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으며, 그 후 AC와 동행하여 회식을 하면서 I을 만나게 되었다. 참가인은 2010년경 I의 소개로 소외 회사의 부사장 J을 알게 되었다.
참가인은 2011. 4.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1. 10. 초순경 I으로부터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할 임금이 부족하고 만기 도래 예정인 어음이 있어 돈이 급히 필요하니 현금을 빌려주면 약 10일 후에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1. 10. 10. 참가인의 국민은행 계좌(AE)에서 I이 지정한 I의 부하직원 U의 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I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참가인은 2011. 11. 초순경 I으로부터 "AF 소재 AG식당이 고기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니 저녁이나 먹고 가라"는 전화를 받고, 퇴근 후 위 식당으로 가서 I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다.
X는 2012. 3. 19. 울산지방검찰청에서 11:00부터 17:25까지 피의자신문을, 18:30부터 23:00까지 참고인조사를 각 받았는데, 당시 X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외 회사의 영업부 차장 AJ은 2012. 3. 22.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AJ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J은 2012. 3. 23. 및 2012. 3. 27.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각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당시 J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Q은 2012. 3. 23.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I이 자연산 송이 한 박스에 40~52만 원 하는 것을 전국에 산재한 원고의 직원들에게 보내는데 한 사람 앞에 5~10박스씩 보낸 적이 있다. 이때 엄청난 금액을 소외 회사에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아마 재작년일 것이다. 그리고 양주 등의 선물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I은 2012. 3. 23.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당시 I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참가인은 2011년에 L리조트 1층 맥주 파는 곳에 와서 맥주 한잔 한 적이 있을 뿐 K 리조트에 와서 식사, 숙박, 골프 등의 접대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2. 7. 10. 원고에게 "우리 청 2012형제10131호 등 피의사건 수사 중 귀 회사 소속 직원의 비위사실이 발견되었기에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참가인을 포함해 원고의 직원 12명에 관한 비위사실 통보를 하였는데, 위 통보에는 참가인의 비위사실로 "① 2010. 8.경 K 리조트에서 I이 주최한 골프모임에 참석하여 부부동반으로 1박 2일간 골프 접대를 받아 향응을 제공받음, ② 2011. 8.경 L리조트에서 I이 주최한 골프모임에 참석하여 부부동반으로 1박 2일간 골프 접대를 받아 향응을 제공받음, ③ 2011. 11.경 서울 불상지에서 I이 주최한 원고의 간부 모임에 참석하여 향응을 제공받음, ④ 2011. 10. 10.경 I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원고의 협력업체를 위하여 일하는 로비스트 또는 브로커와 금품거래를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O팀 직원 BH은 2012. 8. 1. 원고에게 "본인은 소외 회사의 보온재 구매 관련 계약번호 BI의 구매추진 중 참가인으로부터 사선전화로 구매추진을 빨리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의 거래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참가인은 한국전력공사 및 원고에 근무하면서 1989. 10. 26.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부터, 2005. 8. 11.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2010. 4. 29. 대통령으로부터 각 표창을 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12 내지 16, 18 내지 20, 22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의 거래처이고 I이 직무관련자인지 여부
이 사건 취업규칙 제11조 제4호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은 '회사 거래처로부터 사례, 증여 및 향연을 받거나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고의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로부터 보온·보냉재 공사 등 각종 공사를 수주하였으므로 원고의 거래처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I은 원고의 임직원들과 접촉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원고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여 주는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각종 금품 및 편의 제공을 받는 자이므로, 이 사건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라목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같은 호 마목의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자', 같은 호 바목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로서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이 2011. 9. I으로부터 송이버섯 선물세트 1개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Q의 2012. 3. 23. 검찰 진술에 의하면 위 송이버섯 선물세트 1개의 시가가 50만 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어긋나는 을가 제1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행위는 이 사건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행동강령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원고의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2011. 10. 10. I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참가인이 위 대여 시 소속 부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행위는 이 사건 행동강령 제21조 제1, 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앞서 본 X의 2012. 3. 19. 검찰 진술, AJ의 2012. 3. 22. 검찰 진술, J의 2012. 3. 23. 및 2012. 3. 27. 검찰 진술, I의 2012. 3. 23. 검찰 진술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0. 8.경 및 2011. 8.경 I으로부터 각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I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17호증의 기재, 증인 X의 서면에 의한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행위는 이 사건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이 2011. 11. 초순경 I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X가 2012. 3. 19. 검찰에서 한 "2010년 초경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AJ이 알려준 AF 사무실로 가서 I과 처음 인사를 하게 되었고, 그 후 I, AJ과 함께 AK에 있는 호텔 중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 소외 회사의 AL 전무가 왔었고, 참가인이 왔었다"는 진술, J이 2012. 3. 23. 검찰에서 한 "I이 피의자에게 갑자기 전화를 하여 '오늘 누구 만나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급히 직원 계좌로 200만 원 정도 보내달라'는 식으로 자주 연락을 하였다. 이렇게 I이 피의자에게 요구하는 돈은 거의 원고의 간부들과 함께 술을 먹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I이 어떤 때는 원고의 사람하고 만난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울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돈을 달라고 하여 준 적도 있다. 구체적으로 참가인, S 전무 등 실명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이 두 사람이 가장 자주 거론되는 사람들이고, 어떤 때는 아예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는 진술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I으로부터 위 2011. 11. 초순경의 식사 접대 이외에도 수차례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의 위 행위는 이 사건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2012. 2. 1.부터 2012. 3. 22.까지 28회에 걸쳐 I과 통화를 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행동강령 및 이 사건 취업규칙상 어떠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제5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행동강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의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앞서 본 X가 2012. 3. 19. 검찰에서 한 진술 및 BH이 2012. 8. 1.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1. 7. 21. 소외 회사와 14억 6,200만 원에 계약을 맺은 'N 제2발전소 보온재, 탈부착식 보냉카바 등 제작·설치작업'과 관련하여 2011. 7.경 I으로부터 청탁전화를 받고 본사 O팀 차장 BH에게 위 보온재 등의 구매추진을 빨리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참가인은 소외 회사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BH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행동강령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제1 내지 3, 5 징계사유 및 제4 징계사유 중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부분)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참가인은 일반직 중 가장 높은 직급인 1급 직원이므로 그 직급에 상응하는 고도의 청렴성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고, 2011. 4. 18. 원고에게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에서와 같이 I으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송이버섯 선물세트 1개를 교부받고, 두 차례의 골프 접대 및 수차례의 식사 접대를 받았다.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① X의 2012. 3. 19. 검찰 진술 중 "참가인, AI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0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던 증기계통배관 보온공사를 앞당겨서 2009년에 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다음 소외 회사에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외에도 참가인, AI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공사를 주도록 자주 지시를 받았다. 참가인, AI은 소외 회사의 로비를 담당하는 I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N2발전소 Y팀 직원들 중 상당수는 I이 모든 발전소에 대해 로비를 하여 참가인, AI, S, AM 등이 수시로 전화를 하고, 그 결과 소외 회사에서 공사를 수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부분, ② J의 2012. 3. 23. 및 2012. 3. 27. 검찰 진술 중 "I이 잘 아는 원고의 간부로는 S 전무, AN 전무, 참가인, AX 처장, T 본부장, AM실장, AO 팀장이 있다. I이 원고의 간부들인 이 사람들에게 소외 회사가 원고가 발주하는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을 하고, 위 간부들이 각 지역 발전소인 AU, N, AV, AW 발전소의 본부장이나 소장, 부장 등에게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하여 소외 회사가 이러한 발전소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한다. 2010년 여름과 2011년 여름 두 차례의 골프 모임도 소외 회사의 공사수주를 위해 원고의 간부들에게 골프와 숙박 등을 제공한 것이다"라는 부분, ③ 참가인이 2011. 10. 10. I에게 아무런 대가나 담보 없이 2,5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점, ④ 참가인은 2007년 봄 무렵 I을 알게 되었고, 2010년경 I의 소개로 소외 회사의 부사장 J을 알게 되었으며, 2010년부터 원고와 소외 회사의 거래실적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I과 매우 친밀한 관계로 I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소외 회사로 하여금 원고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추인된다.
① 원고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해 원고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 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②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09조 제1호에서는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22조 제1항 단서에서는 금품수수의 경우 포상자에 대한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고 더 나아가 원고의 본사 O팀 차장에게 소외 회사가 납품하는 보온재 등의 구매추진을 빨리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여 알선·청탁까지 한 참가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지창구 이화연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합54700
판결선고
2014. 4. 3.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