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4. 6.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1. 1.부 터 1987. 7. 1.까지 약 13년 6개월간 ○○○○공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8년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판정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3. 2. 23. 20:43경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의료법인 ○○○○재단 ○○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암종증, 중간 선행사인이 재발성 위암, 선행사인이 진행성 위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3. 3. 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4. 망인의 사망은 진행성 위암 또는 그 합병증이 주된 원인이고, 진폐증 또 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약 13년 6개월 동안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치료 등으로 그 상태가 완화되었으나 이후 진폐증이 심화되어 사망의 직접원인인 위암을 발생시켰거나 망인의 호흡곤란을 가속화하는 등 위암을 그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망인은 2008. 8. 25.부터 2008. 8. 29.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FO(정상), 판정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다. 한편, 망인은 2013. 2. 25.부터 2013. 2. 27.까지 ○○재단부설 ○○병원에 서 진폐정밀진단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사망함으로써 정밀진단을 받지 못하였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당뇨병성 백내장', '상세불병의 백내장, '기타 고지혈증',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상세 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사망진단서(○○병원)
직접사인 : 암종증, 중간 선행사인 : 재발성- 위암, 선행사인 : 진행성 위암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자문의 1
망인은 진폐병형을 0/0으로 받았으며,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을 보아 직접사인은 위암으로 판단되어 사망과 진폐증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자문의 2
진료기록 검토결과 사망원인은 진행성 위암의 합병증인 전신 전이로 판단
○○병원에 대한 의학적 소견조회
상병명 : 위암
상병상태 : 주위 임파절에도 10개의 전이가 있었던 진행성 위암으로 병기는 3기 B였음.
요양기간 : 2012. 3. 19.부터 2012. 4. 보까지 입원하여 위절제술을 받았음.
치료내용 : 퇴원 후 경구 항암제 투약, 2013. 1. 12.부터 2013. 2. 23.까지 위암의 재발로 입원하여 보전적 치료를 받음.
흉부 방사선 촬영상 진폐증 의심 병변에 의한 호흡기적 합병증 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폐기능 검사상 심한 제한성 환기장애{노력성 폐활량 : 0.662(18%)}로 호흡 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였음.
고혈압, 당뇨 없었으며, 심전도 소견도 정상이었음.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이외에 진폐증의 상병상태에 관하여, 폐기능 검사 결과로 미루어 호흡곤란의 가속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였음.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석면이나 유리규산과 같은 일부 특수 분진은 위암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일부 존재하지만, 탄광부 진폐증 환자 및 탄광부에서는 명확하게 위암의 발생률 및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음. 현재까지 진폐증과 위암이 관련이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음.
사망 당시 흉부엑스선 사진은 전후영상(Anteroposterior, 엑스선의 방향이 신체의 앞에서 뒤로 투과하는 영상)인데다가 이동식 장치를 사용하여 촬영하였기 때문에 진폐병형을 판단하는데 부적합함. 다만, 이전에 ○○병원에서 1차 진폐정밀진단을 위해 촬영한 흉부 후전영상(PA)에서는 진폐증의 병형이 1형 정도로 생각되며, 이는 본원 진폐증 전담 영상의학과 교수의 소견임.
사망 당시 망인은 진행성 위암, 3기 B였음.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진폐증이 확인되나, 위암 발생 및 진행과 관련이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찾을 수 없음.
망인은 위암의 진행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됨.
진폐증으로 인해 호흡곤란이 발생한 상태에서 복수가 차면 더욱 극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복막 전이가 확진된 위암 말기 환자인 망인의 상태를 미루어 보아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이 현저히 앞당겨졌다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망인은 위암의 진행으로 인하여 사망함. 여러 연구들 중 분진 노출 작업자에게서 위암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일부 존재하지만, 연구간의 결과가 증가/감소 및 통계적인 유의성 부분 모두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아 논쟁 중임. 2010년 국내 통계에서 위암 발생자는 30,092명으로 갑상선암에 이어 2위로 국내에서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임.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일반인구집단에서 위암의 발생 및 사망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분진작업자들의 위암 발생, 위암 악화는 직업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힘듦.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암종증, 중간 선행사인이 재발성 위암, 선행사인이 진행성 위암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 된 모든 의학적 소견들이 망인의 사망원인을 위암'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진폐증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② 망인은 2012. 3. 19.부터 2012. 4. 9.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위절제술을 받았으며, 퇴원 후 경구 항암제를 투약하다가 2013. 1. 12. 위암이 재발하여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3. 2. 23. 사망한 점, ③ 망인은 2008년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판정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고, 그 후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사망 당시 진폐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다만,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병원에서 1차 진폐정밀진단을 위해 촬영한 후전영상(PA)에서는 진폐병형이 1형 정도로 생각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설령 망인에게 사망 당시 진폐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원인인 위암 사이에는 연관성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또는 그 후 유종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