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4.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2부해6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1,034명을 사용하여 버스를 제조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3. 4.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울산공장 제조부 차체과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참가인은 2012. 8. 28. 원고가 "참가인이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측 교섭 위원들에게 성접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 또는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하고, 사내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제54조 제7호, 취업규칙 제85조 제2, 4호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26.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며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4. 12.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 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참가인은 사내질서 문란의 정도가 더 심한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원고에게 더 무거운 징계를 함으로써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을나 제8호증의 1, 2 의 각 기재).
인정사실
참가인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C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2012. 5. 11. 2012년도 임금교섭을 시작하였으나, 2012. 7. 6.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결렬을 선언하며 7. 20. 4시간 동안의 파업을 실시할 것을 예정하였다.
참가인 회장과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대표의 면담 진행 결과 2012. 7. 20.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2012. 7. 24.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서명을 하였고, 2012. 7. 26. 2012년도 임금 인상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012. 7. 25. 오후 참가인의 제조부 샤시과 및 차체과에서 "회장님과 노사 교섭대표들 간 면담이 있었던 7. 19.에 회사가 술판을 벌였고, 노동조합 교섭대표들이여자 끼고 양주 먹고 오입도 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고, 다음날 오전에는 위 소문이 공장 전체에 퍼졌다.
투표결과 2012년도 임금 인상안은 찬성 41.85%, 반대 58.15%로 부결되었다.
참가인은 2012. 8. 7.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은 회장과의 면담 및 합의가 끝나고 곧 부산공장으로 복귀하였다. 면담기간 동안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이 회사 측이 제공한 향응을 받고 회사와 합의를 한 것처럼 현장에 유포된 것이 심히 유감스러우며, 노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성과물에 대해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한 것에 강력 대응하겠다. 사무지회 카페 게시글을 확인한 결과 글이 게시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2012. 8. 14.부터 2012. 8. 17.까지 소문의 유포 혐의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인은 2012. 8.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2. 8. 27. '회사명예 또는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 회사규율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하여 2012. 8. 28.자로 원고, D을 징계해고하고, E을 정직 2개월에 처하기로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2. 10. 10.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D, E에 대한 징계처분은 각 정직 1개월, 감봉 1회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 측 교섭대표 F 등 8명은 2012. 9. 12.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20)은 2014. 2. 19. "원고가 2012. 7. 25. 12:30경 참가인 회사의 체력단련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대표들이 부천에 가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등 직원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 교섭대표들 부천 가서 양주 먹고 여자 끼고 놀고 성 접대를 받았다'고 말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교섭대표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쌍방의 항소로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4노238) 계속 중이다.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참가인의 조사과정 및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참가인 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9 내지 17, 19, 23, 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징계사유에 터잡아 징계를 할 수도 있는 것이나(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3035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12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54조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중 단체협약 제54조 각 호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그런데 위 단체협약 제54조는 구체적 징계사유로 "7. 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 9. 사내에 폭행, 음주, 도박, 목적 외 차량 운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5조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단, 본인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2. 회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4. 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취업규칙 제85조 제2호 중 "회사의 명예 손상이 파렴치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그 손상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은 경우" 및 제85조 제4호 중 "사내 폭행, 음주, 도박, 목적 외 차량운행 이외의 사유로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경우"는 참가인이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그를 사유로 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원고가 "참가인이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들에게 성접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 또는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하고, 사내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단체협약 제54조 제7호, 취업규칙 제85조 제2, 4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중 원고가 사내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사내 폭행, 도박, 목적 외 차량운행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를 통하여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참가인은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위와 같은 경우를 취업규칙 제85조 제4호를 들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회사의 명예 또는 대외적 신용을 손상시켰다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 제54조 제7호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파렴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이 '현저히' 손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징계사유의 인정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실은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대표들이 부천에 가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참 가인 체력단련실에서 G 등 직원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 교섭대표들 부천 가서 양주 먹고 여자 끼고 놀고 성 접대를 받았다"고 말하고, 이후 J, K 등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이 사무지회 카페에 올라와 있다더라"는 취지를 전함으로써 참가인 직원들에게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2012년도 임금 인상안 협상 타결과정과 관련된 허위소문(이하 '이 사건 허위소문'이라 한다)을 유포시키는 데 일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먼저 이 사건 허위소문의 유포경로에 관하여 보건대, T이 제3자로부터 이 사건 허위소문 내용이 담긴 문자를 전달받아 그 문자를 작업장에서 동료에게 보여주던 중 D가 이를 보게 되었고, D는 위 문자의 내용을 원고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원고는 D로부터 듣기 전까지는 위 허위소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D로부터 전해들은 후 "그럴 수가 있느냐"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위와 같은 허위소문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단지 이를 전해 듣고 일부의 유포에 관여한 사람일 뿐인 점, ② 원고는 참가인의 체력단련실에서는 이 사건 허위소문의 내용을 다소 확정적으로 표현하였지만, 이는 그 시기와 내용상 유포의 의도에 기한 행위라기보다는 소문을 들은 직후 당혹스러운 기분에 순간적으로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그 후 K, J에게 "사무지회 카페에 그러한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던데, 혹시 카페 접근이 되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이유는 교섭대표들이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있다는 사무지회 카페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 글을 확인하는 등 이 사건 허위소문의 내용 및 진위에 관한 확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허위소문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후 위 소문이 허위임을 확인한 이후 다시 K에게 연락하여 위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전하였고, 이후에는 다시 유사한 유포행위를 한 바 없는 점, ⑤ 원고의 전단계에서도 이 사건 허위소문을 알고 있던 사람이 많아 참가인의 직원들 사이에 위 허위소문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원고가 한 행위만의 결과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 없이 순간적인 당혹감 및 진위확인을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파렴치한 행위'라거나 그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이 '현저히' 손상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소결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지창구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