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원고 A는 2009. 8. 22., 원고 B는 2005. 5. 16. 각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원고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고 한다)은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0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택시업종 종사자로 조직된 택시지부(이하 '이 사건 택시지부'라고 한다) 및 그 하부조직인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전북지회 합자회사 C 분회(이하 '이 사건 C분회'라고 한다)를 두고 있는데, 원고 B는 이 사건 C분회의 위원장, 원고 A는 이 사건 C분회 조합원이다.
원고 A, B에 대한 각 해고처분의 경위
원고 A 부분 참가인 회사는 2012. 10. 30. 원고 A 및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측 징계위원 4명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2. 11. 5. 원고 A에게 징계해고처분을 하였다.
원고 B 참가인 회사는 2012. 10. 30. 원고 B 및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측 징계위원 4명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B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B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2. 11. 5. 원고 B에게 징계해고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 A에 대한 해고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이라고 한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원고 A 부분
원고 A는 자신에 대한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4. 1. 위 해고처분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 2013부해36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7. 4. 위 해고처분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 B, 원고 노조 부분
원고 B와 원고 노조는 원고 B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4. 1. 위 해고처분이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13. 4. 18., 원고 B와 원고 노조는 2013. 4. 22.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 2013부해345, 부노5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27. 부당해고 부분에 관하여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정당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중앙2013부해364호 재심신청에 관한 판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9, 24, 28호증, 을 제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공통된 주장 가) 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A, B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 원고들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소집일시, 장소를 명기해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이 사건 택시지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C분회에 사전 통보를 하였으나 그 통보는 송달이 되지 않는 등 이 사건 택시지부에는 원고 A, B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하여 아무런 사전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노조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한 단체협약 제44조 제3호에 위반된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택시지부에 징계위원 선정 등에 관한 통보를 전혀 하지 않고, 이 사건 C분회에 위와 같은 통보를 하였으나 그 통보는 송달이 되지 않았으며, 달리 원고 노조가 명시적으로 징계위원회 참석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은 징계위원을 노사 각 3인씩으로 구성하기로 한 단체협약 제44조 제2호에 위반된다.
원고 A에 대한 해고처분에 관하여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설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A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원고 B에 대한 해고처분에 관하여
부당해고 부분 참가인 회사는 원고 B에 대한 해고처분을 할 당시 원고 B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여 소명할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또한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고, 설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B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는 원고 B가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자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원고 B에게 해고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 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등
참가인 회사에, 노동조합으로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과 산업별 노동조합인 이 사건 C분회가 있고, 단체협약으로는 참가인 회사와 C노동조합 사이에 2011. 9. 30.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만이 존재한다.
원고 A, B는 C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원고 노조에 가입하였고, 이후 그 산하에 이 사건 C분회가 설립되면서 원고 B는 이 사건 C분회 분회장으로, 원고 A는 이 사건 C분회 조합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의 경위
참가인 회사의 조합원 신분확인 및 징계위원 추천 요청 참가인 회사는 2012. 8. 27. 및 2012. 9. 4. 원고 A, B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이 사건 C분회(수신인은 이 사건 C분회 분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하 이 사건 C분회를 상대로 발송한 문서는 모두 동일하다)에 위 원고들의 조합원 신분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2012. 9. 13. 및 2012. 9. 20. 이 사건 C분회에 근로자측 징계위원 3인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각 발송하였으나, 2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제1차 징계위원회 관련
참가인 회사는 2012. 10. 9. 원고 A, B에게 2012. 10. 15. 14:30에 개최될 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위 원고들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근거규정,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C분회에도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징계위원 선정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 B 및 이 사건 C분회에 대한 우편물은 모두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다(원고 A에 대한 우편물은 송달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2012. 10. 12. 및 같은 달 15. 원고 A,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알렸는데, 이에 원고 B는 참가인 회사에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 관련 공문은 이 사건 택시지부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답장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참가인 회사는 2012. 10. 15. 원고 A, B의 불참을 이유로 위 징계위원회를 2012. 10. 23.로 연기하였다.
제2차 징계위원회 관련
참가인 회사는 2012. 10. 19. 원고 A, B에게 2012. 10. 23. 14:30에 개최될 제2차 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C분회에도 위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사실과 징계위원 선정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 B 및 이 사건 C분회에 대한 우편물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원고 A에 대한 우편물은 2012. 10. 22. 송달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2012. 10. 20. 원고 A, B에게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알렸다.
참가인 회사는 2012. 10. 23. 원고 A, B의 불참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2012. 10. 30.로 연기하였다.
제3차 징계위원회 관련
참가인 회사는 2012. 10. 25. 원고 A, B에게 2012. 10. 30. 14:30에 개최될 제3차 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C분회에도 제3차 징계위원회 개최사실과 징계위원 선정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원고 B 및 이 사건 C분회에 대한 우편물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원고 A에 대한 우편물은 송달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2012. 10. 28. 원고 A, B에게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알렸다.
이 사건 택시지부는 2012. 10. 29. 참가인 회사에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을 징계하려면 포괄위임된 이 사건 택시지부로 징계위원회 관련 공문을 통보해야 함에도 단 한 번도 이 사건 택시지부로 통보한 적이 없어서 이 사건 택시지부는 원고 A, B에게 징계위원회에 불참할 것을 권고하였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12. 10. 30. 제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전과 마찬가지로 원고 A, B가 참석하지 않자 위 원고들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을 의결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원고 A, B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C분회에 6차례에 걸쳐 10건의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 또는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는데, 폐문부재의 경우 담당집배원은 'B님에게 우편물이 왔습니다'라는 안내문에 다음 방문예정일과 일정 기일까지 우체국에 보관하니 방문하여 수령할 것을 안내하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부착하였다.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C분회에 대하여 보낸 위 공문들은 모두 내용증명으로 원고 B의 주소지인 '전주시 덕진구 D'로 발송하였고, 원고 B는 위 주소지에서 참가인 회사로부터 징계 외 다른 내용의 우편물 및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절차 관련 판정문 등은 모두 송달받았다.
원고들에게 공통된 부분(업무방해행위 관련)
이 사건 택시지부장이 2012. 2. 6. 참가인 회사에 이 사건 C분회의 설립을 알리면서 상견례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였는데, 참가인 회사가 이에 불응하였다. 이후 이 사건 택시지부장은 2012. 2. 22. 참가인 회사가 근로계약서 재작성, 부당해고, 정년을 이유로 한 해고 및 비정규직 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참가인 회사에 발송하고, 이 사건 C분회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 A, B를 비롯한 이 사건 택시지부 조합원들은 2012. 3. 9.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참가인 회사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점거농성을 하였고, 회사의 승인 없이 전기를 끌어다 쓰며, 취사 및 음주 등의 행위를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위 가)항과 관련하여 원고 A, B를 상대로 절도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은 2013. 10. 11. 위 원고들이 이 사건 C분회의 조합사무실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고서 참가인 회사 차고지 마당에 천막을 설치한 후 참가인 회사 본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전반에 전선을 연결하여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는 방법으로 참가인 회사 소유의 전기대금 53,000원 상당의 전기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전주지방검찰청은 2013. 4. 12. 원고 B를 비롯한 이 사건 택시지부 조합원들이 참가인 회사의 주차장을 무단점거하고 사장에게 욕을 한 것은 위력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 B의 업무방해 등에 관하여 2,000,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원고 A와 관련된 부분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
참가인 회사는 2011.경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기초한 '성과급제 월급제'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원칙적으로 해당 배차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당일 회사에 납입하도록 하면서 영업활동에 최대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성과급 기준액을 정하였는데,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 운송수입금은 오전 72,000원, 오후 73,000원, 1일 96,000원이다.
원고 A는 2011. 10.경부터 2012. 2. 15.까지 기준 운송수입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4,148,000원을 미납하였고, 임금에서 일부 공제가 되어 현재 운송수입금 미납금액은 1,497,567원이다.
참가인 회사는 2012. 1. 25. '고질적으로 입금 미수자가 발생하여 현재 미납금이 상당액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납된 돈은 조속히 완납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참가인 회사는 2012. 2.부터 미수자(2회 이상)에게 회사 방침에 의해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위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A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은 2013. 10. 11. 원고 A가 2012. 1. 1.부터 2012. 2. 9.까지 사이에 기준 운송수입금 85만원을 횡령한 사실 등에 관하여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부제일 영업행위 및 차량 미입고
전주시는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원고 A는 부제일인 2012. 1. 5., 같은 달 11., 같은 날 17.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영업행위를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12. 1. 25. '부제차량 한해서는 회사에 입고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제일 운행하다 적발되었을 때는 본인 벌금과 회사에 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보고 특히 차량정비에도 소홀해질 수가 있어 부제일 차량정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에 입고하실 것을 강조합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전주시는 2012. 3. 28. 관내 일반택시 22개사, 전주시 개인택시단위조합, 전북 택시운송사업조합에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송종사자의 부제위반행위 금지 지시' 공문을 시달하였다.
주유영수증 미제출 및 추가 주유대금 미납
참가인 회사는 택시운전기사들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면서 그 기사들이 주유소에서 계산한 일일 기준 40리터 내의 주유대금을 회사에서 직접 부담하고 40리터 초과분의 주유대금은 해당 기사가 부담하되, 차량입고 시 기사들에게 주유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 A는 2011. 10.부터 2012. 2. 15.까지 참가인 회사에 일일 운송수입금을 납입하면서 주유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위 기간 동안 일일 기준 40리터를 초과하여 주유한 대금으로 원고 A가 부담해야 할 합계 167,802원을 참가인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 B, 원고 노조와 관련된 부분
무단결근
원고 B는 2012. 3. 13. 결근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2012. 3. 13.부터 2012. 3. 31.까지 결근한다는 내용의 결근계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참가인 회사는 2012. 3. 14. 및 같은 달 20. 원고 B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결근계 제출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통고장을 각 발송하였다.
원고 B는 2012. 4. 1. 결근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2012. 4. 1.부터 2012. 4. 30.까지 결근한다는 내용의 결근계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결근기간을 '2012. 3. 13. ~ 상기 사유가 보장될 때까지', 결근사유를 '이 사건 C분회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에 명시한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기본적인 노동조합 사무실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 사건 C분회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징계 등)를 일삼는 등 노동탄압이 지속되고 있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함'이라고 기재한 결근계도 제출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12. 4. 3. 원고 B에게 '부득이한 결근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즉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시 사규에 의해 처리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통고장을 발송하였다.
공고문 훼손 참가인 회사는 2012. 6. 8. 이 사건 C분회 조합원 E, F에 관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2012. 6. 11.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원고 B가 2012. 6. 8. 위 공고문을 떼어낸 다음 이를 참가인 회사에 보여주면서 항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 12, 26, 27, 30호증, 을 제1, 3, 4, 5, 6, 7, 8, 12, 13, 14, 17, 18, 19, 20, 21, 22, 23,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에 관하여 공통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의 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 (1) 이 사건 택시지부에 대한 사전 통지절차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택시지부에 이 사건 각 해고처분에 관한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 노동조합에 대하여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단체협약은 참가인 회사와 C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것인 점, 원고 A와 B는 C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원고 노조에 가입하였는데 위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통보규정은 C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보호를 위해 징계위원회에 C노동조합의 참여를 허용하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에 관한 사전 통보규정이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 노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달리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개최 시 노동조합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사전에 이 사건 택시지부에 원고 A, B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하여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위원회 구성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설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시 징계위원 구성 원고 A, B가 C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원고 노조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 가입한 원고 노조 또는 이 사건 C분회가 참가인 회사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존에 C노동조합과 참가인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으나, 근로자가 탈퇴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보호를 위해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위 단체협약 규정에 의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징계를 위해서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취업규칙 제79조에서 징계위원회는 노·사측 징계위원들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징계위원의 자격과 선임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은 징계대상자가 속한 노동조합에 속한 자로 징계대상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 회사는 위 원고들에 관한 징계위원 구성 시 그들이 속한 이 사건 C분회 소속 근로자들을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징계위원 선정권 포기 여부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징계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측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권을 포기 또는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들의 징계위원회 참석과 상관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C분회에, 2012. 8. 27. 및 2012. 9. 4. 원고 A, B의 조합원 신분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2013. 9. 13. 및 같은 달 20. 근로자측 징계위원 3인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위 원고들에 대한 제1 내지 3차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2012. 8. 28.부터 2012. 11. 1.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징계위원 선정과 출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계속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점, 2 비록 위 우편물들이 모두 반송되었으나, 제1차 징계위원회 관련 우편물은 수취거절로 반송되었고, 폐문부재로 인한 반송의 경우 담당 집배원이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부착하여 우편물 도착사실과 함께 수신인, 발신인, 방문일시, 차기 방문일시 등을 기재하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는 점, 원고 B의 주소지에서 징계절차와 관련된 위 우편물 외의 다른 우편물은 수령된 바 있는 점, 참가인 회사는 원고 A, B에게 제1 내지 3차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모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린 점, 이 사건 택시지부는 2012. 10. 29. 참가인 회사에 위 원고들에게 제3차 징계위원회에 불참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노조 또는 이 사건 C분회는 원고 A, B에 관한 징계사유와 2012. 10. 30.자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C분회는 참가인 회사에 아무런 의견을 개진하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을 선정하지도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4 원고 A, B에 대한 징계절차가 약 2달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C분회가 징계위원의 선임권을 행사하려는 의사나 노력을 보인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5 참가인 회사가 징계위원 선정과 관련한 공문을 이 사건 택시지부가 아닌 이 사건 C분회에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C분회는 이 사건 택시지부로부터 인준을 받은 분회로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징계와 같은 회사 내부의 문제에 대하여는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C분회에 대한 송달을 대표자인 분회장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고 해서 송달이 부적법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이 사건 C분회의 사무소의 주소가 따로 없어 그 사무소로 송달할 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C분회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이 사건 C분회가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하거나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방해행위에 관한 징계사유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 B는,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C분회의 노동조합 사무실 요구 등에 불응하자, 2012. 3. 9.부터 2012. 8.경까지 참가인 회사로부터 철거 등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참가인 회사의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였고, 회사의 승인 없이 전기를 사용하였으며, 천막에서 취사 및 음주행위를 하였는바, 위 원고들의 위 행위는 단체협약 제45조 제12호 및 취업규칙 제80조 제2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행위가 이 사건 C분회의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그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C분회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허락 없이 전기를 끌어다 쓰는 등의 방법으로 농성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원고들이 절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징계사유의 존부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 부분
원고 A는 2011. 10.경부터 2012. 2.경까지 매달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참가인 회사에 운송수입금 합계 4,148,000원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A의 위 행위는 단체협약 제45조 제3호 및 취업규칙 제80조 제17, 2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참가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정액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소속 기사들이 사납금을 일일납부하지 않는 경우 월말에 이를 정산하는 관행이 있고, 원고 A에 대한 해고 당시 참가인 회사가 원고 A에 대하여 미지급한 체불임금이 약 5,425,618원에 달하여 참가인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의 사납금 입금지연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가 2012. 1. 25. 미납된 운송수입금의 납부를 독촉하면서 2012. 2.부터는 미납행위에 대하여 징계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 회사의 택시기사들이 기준 운송수입금을 일일단위로 입금하지 않고 월말에 지급받는 임금 등과 정산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정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참가인 회사가 원고 A에 대하여 체불임금이 있다고 하여 원고 A의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 A의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의 횟수·기간 및 정도와 정당한 사유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의 미납행위는 기준 운송수입금 입금지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입금을 거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A의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 설령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들이 납입하는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소정의 운송수입금이 제때에 규칙적으로 납입되는 것이 그 경영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운송수입금의 장기 미납은 근로자 개인의 사적인 유용이나 횡령으로 이어져 근로계약관계의 안정적 존속을 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참가인 회사가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전액관리제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액사납금제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경우 그 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그 업무 성격에 비추어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제일 영업행위 및 차량 미입고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부제일 운행금지 지시에 위반하여 수회에 걸쳐 부제일에 영업행위를 하고, 차량을 참가인 회사에 입고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A의 위 행위는 단체협약 제45조 제10호 및 취업규칙 제7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부제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시간보다 조금 일찍 영업을 하는 경우나 근무 후 교대시간 전까지의 영업행위는 문제를 삼고 있지 않으며, 관행상 부제일이라도 매일 입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부제일의 차량운행을 참가인 회사가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부제일 차량 미입고 행위가 참가인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단체협약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참가인 회사가 원고 A만을 표적으로 삼아 해고를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A에 대한 해고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유영수증 미제출 및 추가 주유분 대금 미납 부분 임금협정서 제7조 제5항에 'LPG는 회사가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전량 주입하고 입고 시 주유전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오전반 32리터, 오후반 35리터, 1일 40리터의 연료대금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가 2011. 10.
협약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참가인 회사가 원고 A만을 표적으로 삼아 해고를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A에 대한 해고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유영수증 미제출 및 추가 주유분 대금 미납 부분 임금협정서 제7조 제5항에 'LPG는 회사가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전량 주입하고 입고 시 주유전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오전반 32리터, 오후반 35리터, 1일 40리터의 연료대금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가 2011. 10.경부터 2012. 2. 15.까지 참가인 회사로부터 주유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에 주유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원고 A가 부담해야 하는 일일 기준 40리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주유대금 합계 167,802원을 참가인 회사에 미납하였으므로, 원고 A의 위 행위는 단체협약 제45조 제12호 및 취업규칙 제7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사납금과 마찬가지로 월말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타인을 승무하게 한 행위 원고 A가 2011년경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을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운행하게 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 B에 대한 해고처분에 관한 징계절차상 하자 및 나머지 징계사유의 존부 가)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1)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44조 제3호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등을 지정하여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참가인 회사는 원고 B에게 2012. 10. 9.부터 2012. 10. 25.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제1 내지 3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제1차 징계위원회 관련 출석통지서는 수취거절, 나머지 출석통지서는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는데, 폐문부재의 경우 담당 집배원이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부착하여 우편물 도착사실과 함께 수신인, 발신인, 방문일시, 차기 방문일시 등을 기재하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 사실, 2 참가인 회사는 원고 B에게 제1 내지 3차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린 사실, 3 참가인 회사가 위 각 출석통지서를 발송한 원고 B의 주소에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와 관련된 서류는 모두 수령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과 을 제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ᄀ 원고 B가 2012. 8. 30.부터 2012. 10. 3.까지 사이에 참가인 회사 내 사무실에서 참가인 회사 소속 G, H 등으로부터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가 명시된 위 각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아 이를 확인하였으나 그 수령만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ᄂ 원고 B는 이와 같이 출석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거나 문자메시지를 받는 방법 등을 통하여 징계사유 및 제1 내지 3차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 B의 주소가 변경된 바 없는 등 달리 위 각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만 송달받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원고 B가 자신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서류만을 고의적으로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는 이미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절하여 그 소명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B가 위 각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제3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원고 B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원고 B에 대한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B, 원고 노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머지 징계사유의 존부
CCTV 파손 부분 을나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징계대상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주지방검찰청은 2012. 10. 31. 원고 B가 이 사건 택시지부 소속 조합원인 I, J와 공동으로 2012. 3. 13.경 참가인 회사 소유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놓고 카메라 선을 절단하는 등 효용을 해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무단결근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B는 2012. 3. 13.경 아무런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결근계를 제출하였고, 2012. 4. 1.경에는 결근사유를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등 노동탄압이 지속되고 있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기재한 결근계를 제출하였는데, 위 결근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결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결근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점, 참가인 회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무단결근을 중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결근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원고 B는 정당한 사유 없이 48일 동안 결근한 것으로서 위 행위는 단체협약 제45조 제1호 및 취업규칙 제78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공고문 무단 훼손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B는 참가인 회사가 부착한 징계관련 공고문을 무단으로 훼손하였으므로, 원고 B의 위 행위는 단체협약 제45조 제12호 및 취업규칙 제7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원고 A, B에 대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전후의 사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징계양정 사정을 더하여 살펴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위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위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은 위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위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주차장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개월에 걸쳐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인사질서를 훼손하는 등 그 비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또한 위 원고들에 대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가 형사고소를 하여 위 원고들이 업무상 횡령, 절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여 위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보이고,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의 업무방해 행위 등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2 원고 A의 경우 기준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미납금액도 적지 않으며, 운송수입금은 참가인 회사의 주된 수입원으로 경영상 중요한 부분인바 운송수입금 미납행위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도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원고 B의 경우 참가인 회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근에 관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기간 동안 결근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고 참가인 회사의 근무기강을 심히 어지럽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에 대한 해고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한 징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참가인 회사가 원고 B를 징계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가 구실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 B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B에 대한 해고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