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11. 선고 2013구합5797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징계양정이 적정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12. 2.경 원고 회사의 상무이사인 C과 면담을 하면서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인 D가 원고 회사의 운전기사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있으니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원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과의 전화통화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 녹취록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참고인의 제보내용을 토대로 2012. 2.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조사를 실시한 후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하였다. 그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참가인과 H은 2012. 3.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D가 원고 회사에 운전기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구직자 16명으로부터 채용의 대가로 합계 46,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9조 및 제107조를 위반하였다'면서 D를 고소·고발하였다.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서울지방노동청에 위 고소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서울지방노동청은 2012. 5.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고소·고발장을 토대로 원고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 28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2013. 7. 2. D에 관하여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일부 공소권 없음(공소제기기간 도과), 일부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5)

원고는 위와 같은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2. 6. 20. 운전기사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한 혐의가 밝혀진 자로서 이미 퇴사한 H(2012. 2. 20. 자진퇴사), E(2012. 6. 21. 자진퇴사)을 제외한 K, G, J에게 권고사직의 처분을 하였다.

6)

참고인은 동료 운전기사 5명과 함께 2012. 8. 21.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0673호로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참고인은 2012. 9.경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여객이 동반되지 아니한 수화물을 취급하고 있다며 안산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안산시청이 증거불충분으로 위 민원을 종결처리하자, 원고 회사의 고속버스 화물칸에 적재된 탁송화물을 촬영한 후 2012. 11. 30. 그 촬영 동영상과 탁송화물 송장을 첨부하여 안산시청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7)

안산시청은 2012. 12. 24. 원고가 2012. 10. 9.부터 같은 달 15.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여객이 동반되지 않은 수화물을 취급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19,8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여 위 과징금 액수를 1/2인 9,900,000원으로 감경하는 내용의 재결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다시 그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0544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과징금 액수를 4,950,000원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조정을 권고하여 안산시청은 위와 같이 과징금 액수를 감축하는 처분을 하였다.

8)

한편, 2012. 7.경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046호로 여객이 동반하지 않는 소화물 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이를 반영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12. 31.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었다.

9)

원고는 위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을 징계에 회부하기로 하고 2012. 12. 10. 참고인을 대기발령토록 한 후 2013. 1.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58조 제2, 6, 11, 12, 16호 및 제56조 제3호에 따라 참고인을 정직 60일(2012. 12. 10.부터 2013. 2. 7.까지)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