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6. 선고 2013구합588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원고가 2003.12.3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2.1.2. 위와 같은 자동 연장 조건을 명시하고 다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2007.7.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근로계약기간이 2013.1.1. 만료됨)로써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무효이나,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그 사유로 퇴직사유인 취업규칙 규정을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처리로 볼 수 있다.

2.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는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처분을 할 때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당연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이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취업규칙 제58조제10호에서는 ‘시말서를 연간 3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취업규칙 제101조제13호에서는 ‘결근, 조퇴,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직무에 불성실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양자가 그 내용을 달리하므로, 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취업규칙 제58조제10호에 따른 퇴직조치에 대하여는 그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58조제10호에 따라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588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변론종결 : 2014.10.23.

* 판결선고 : 2014.11.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대표로 조직된 단체인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고 있다. 원고는 2004.1.2. 참가인에 입사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03.12.31. 참가인과 2004.1.2.부터 2005.1.1.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2.1.2. 계약기간을 2012.1.2.부터 2013.1.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 참가인에게 2011.11.30.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2.6.25., 2012.10.11., 2012.11.1. 3회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2.11.30.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3.1.1. 만료됨을 통보하면서(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근로기준법 제16조에 따른 계약만료와 시말서를 3회, 경위서를 1회 제출하여 취업규칙 제58조(퇴직) 제9호, 제10호에 해당함을 사유로 적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3.2.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4.15.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5.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8.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2)

원고가 근무하면서 다소간의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잘못이 퇴직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취업규칙 제58조제9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재직 중 참가인에게 2012.6.25., 2012.10.11., 2012.11.1.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중 2012.11.1.자 시말서는 원고에게 시말서를 작성할 정도의 잘못이 없음에도 참가인의 오해 때문에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취업규칙 제58조제10호 소정의 ‘시말서를 연간 3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이이 사건 통보에서 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취업규칙 제58조제9호(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을 때), 제10호(시말서를 연간 3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에서 정한 퇴직사유는 그 실질적 내용이 취업규칙 제101조제1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결근, 조퇴,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직무에 불성실한 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취업규칙 제58조제9호, 제10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취업규칙에서 징계해고에 대하여 절차적 보장을 규정한 취지가 몰각되어 근로자 지위의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58조제9호, 제10호에 따라 원고를 해고할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참가인은 2012.11.21.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하여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이 사건 통보는 관리규약 제44조제2항(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해임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었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2012.11.21.자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소집 및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이 사건 통보의 성격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3.12.3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2.1.2. 위와 같은 자동 연장 조건을 명시하고 다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은 2007.7.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로써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무효이나,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그 사유로 퇴직사유인 취업규칙 제58조제9호, 제10호를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취업규칙 제58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퇴직처리로 볼 수 있다.

2)

퇴직사유 존부

취업규칙 제58조제10호에서는 ‘시말서를 연간 3회 이상 제출한 자는 퇴직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재직 중 참가인에게 2012.6.25., 2012.10.11., 2012.11.1.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2.6.25.자 시말서와 2012.10.11.자 시말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2012.11.1.자 시말서 작성 경위가 다음과 같다면서 2012.11.1.자 시말서는 원고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참가인의 오해 때문에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취업규칙 제58조제10호 소정의 ‘시말서를 연간 3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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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은 2012.10.5. 관리사무소 직원이 휴일근무 후 가지는 대체휴일 1일을 오전근무 밖에 없는 토요일에 2회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불허한다는 지시를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위 지시사항을 관리사무소 직원인 C에게 알렸고, C은 2012.10.6.(토요일)에는 대체휴일을 이용하고 2012.10.27.(토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이용하여 참가인의 위 지시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C에게 2012.10.27.에도 대체휴일을 승인하였다며 원고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2.11.1. 참가인의 요구대로 시말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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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갑 제4호증의 3,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기전반장인 C은 2012.10.3.(개천절) 휴일근무를 한 후 그 다음날인 2012.10.4. 원고에게 ‘휴일근무 후 가지는 대체휴일 1일을 오전근무 밖에 없는 2012.10.6.(토요일)과 2012.10.27.(토요일)에 2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점, ② 원고는 2012.10.5. 참가인에게 ‘관리사무소 직원이 휴일근무 후 가지는 대체휴일 1일을 오전근무 밖에 없는 토요일에 2회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는데, 참가인은 임원회의를 거친 후 원고에게 관리사무소 직원이 휴일근무 후 가지는 대체휴일을 토요일이 아닌 평일에 사용하도록 지시한 점, ③ 그런데 원고는 C이 2013.10.3. 휴일근무를 한 것에 대해 2013.10.27.(토요일)에 대체휴일을 승인한 점(원고는 C이 2013.10.27. 대체휴일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2.10.27.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대체휴일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를 위반하여 C에게 토요일에 대체휴일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2.11.1.자 시말서는 원고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작성된 것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2.6.25., 2012.10.11., 2012.11.1. 3회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퇴직사유인 취업규칙 제58조제10호 소정의 ‘시말서를 연간 3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3)

절차상 위법 여부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는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처분을 할 때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당연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이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42082 판결 참조).

그런데 취업규칙 제58조제10호에서는 ‘시말서를 연간 3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취업규칙 제101조제13호에서는 ‘결근, 조퇴,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직무에 불성실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양자가 그 내용을 달리하므로, 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취업규칙 제58조제10호에 따른 퇴직조치에 대하여는 그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58조제10호에 따라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은 관리규약 제44조제2항에 따라 원고를 해임한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 제58조제10호에 따라 원고를 퇴직처리한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필요 없으므로, 2012.11.21.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