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0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44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밀양시의 ○○광업 주식회사에서 약 16년 5개월간 광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나.

망인은 2005. 9. 26.부터 2005. 10. 1.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F1으로 진폐장해등급 제7급의 진단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1. 6. 25.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폐기능정지, 중간 선행사인은 상세불명의 패혈증(추정), 선행사인은 상세불명의 심부전증이고, 선행사인의 원인은 진폐증, 심비대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8. 망인이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