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이던 망 소외1(1966. 4. 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공단 ○○지역본부(이하 소외 공단이라고 한다)의 산업 1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지원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1. 9. 8. 11:00경 소외 공단이 자금을 대여해 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방문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과 대출금 사후관리 문제를 협의한 후, 같은 날 11:30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소재한 '○○○○'이라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15:40경까지 소외2, 식당 종업원 소외3과 함께 소주 2홉들이 두병 반을 나누어 마셨다. 그 후 망인은 자신의 승용차(매그너스, 생략, 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에 소외2과 소외3을 태우고 비응항 방면으로 갔는데, 그 와중에 사고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던 소외2, 소외3은 깨진 창문을 통하여 빠져나와 구조되었으나, 망인은 119구조대에 의하여 차량 내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 하였다.
원고는 2012. 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7.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정상적인 출장경로에서 벗어난 근로자의 사적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는 출장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의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12. 10. 9.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3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