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4115 판결

요양연장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8.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5수지 중수지관절 염좌, 좌·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의 상해를 입고 2013. 8. 8.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좌측 5수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주관절부 건염에 대하여 추가 상병신청을 하여 2013. 12. 17.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위 상병들에 대해 요양을 하였다(이하 승인된 위 상병들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 27.부터 2014. 2. 23.까지 약해진 힘줄의 기능 강화를 위해 운동 치료 및 4주간의 물리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2014. 3. 28. 피고에게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4. "2014. 1. 26.까지 치료 후 증세 고정 상태(치료 종결)"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7.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5. 26.부터 2013. 7. 31.까지, 2013. 8. 1 부터 2013. 9. 25.까지, 2013. 9. 26.부터 2013. 10. 15.까지, 2013. 10. 16.부터 2013. 11. 15.까지, 2013.11. 16.부터 2013. 12. 15.까지, 2013. 12. 16.부터 2014. 1. 26.까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을 여러 차례 제출한 바 있는데, 피고는 위 신청기간에 관하여 진료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26. 요양종결 당시 통증이 매우 심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실제로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을 비롯한 같은 법 제40조(요양급여),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조치)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등 참조).

(2)

갑 3, 4, 7 내지 9호증, 을 2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3. 2. 18.부터 2014. 1. 26.까지 ○○○○병원, ○○○한의원, ○○한의원, ○○병원, ○○○병원에서 요양을 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의 내용과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치유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지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늦어도 2013. 8. 1.부터 2014. 1. 26.까지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가 아닌 통증을 완화하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소극적 치료를 받아온 점, ③ 원고가 제출한 2014. 3. 28.자 진료계획서에 따르면,원고가 호소하는 주된 증상은 통증이고, 향후 치료의 내용도 운동치료 및 물리치료로 보존적 치료에 불과한 점, ④ 원고는 2014. 3. 18.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이 사건 상병 외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증), 척골신경손상(의증)'이 추가 되었고, 그 치료 내용도 진통제의 지속적인 투여와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등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는 2014. 1. 26. 이후에도 원고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 외에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증), 척골신경손상(의증)에 대한 치료를 포함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의 호전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갑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1. 26. 이후에도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넘어서, 증상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가 종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