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 주식회사 ○○○에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2. 16. 회사 내 작업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족관절 양과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상병을 원인으로 2013. 12. 27.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4. 7. 22.까지 양주시 ○○병원에서 요양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병원에 내원하여 2014. 3. 3. 및 2014. 9.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작열통증 족부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게 원고의 상태가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기 위한 11개 항목 중 4개 항목에만 해당하여 진단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