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6845 판결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1. 주식회사 ○○○○○○○(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3. 5.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7. 15.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