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단50418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3.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7. 14:00경 콘베이어 철거작업을 하다가 콘베이어 철판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흉추의 골절, 요추의 골절'로 진단받은 후 2013. 1. 23. 피고에게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위 사고로 인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원고는 소외회사의 근로자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C의 사업주이고, 소외회사와의 관계는 소사장제와 유사하며, 원고를 소외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5.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