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1794 판결

휴업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7. 2. 소외1의 공사현장에서 정화조 시공 작업 중 '좌측 제기 3, 4 수지 열상' 등을 입어(이하 '이 사건 사고')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0. 7. 3.부터 9. 9.까지 휴업급여로 총 7,051,8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0. 22. 원고가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스 판매사업 등을 한 내역이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한 휴업급여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각 2013. 3. 4. 및 2013. 6. 1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