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관련 법률의 개정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의 개정 과정
원고의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989. 4. 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④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최고·최저 보상기준제 최초 시행 ■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7조]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5헌바20, 2005헌바22, 2009헌바30(병합) 사건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새로운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성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법, 이하 '구 산재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이 된 신청인이 가지는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에 대한 신뢰 이익보다 충분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산재법 부칙 제7조(이하 '이 사건 구법 부칙조'이라고 한다)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에 대한 위헌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부 개정 ■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 한다.
제3항에 따른 전제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 7. 표부터 시행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7. 12. 7.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연금 등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전부개정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7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8. 7. 1.부터 원고의 평균임금을 "최고보상 기준금액"으로 정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 9. 피고에게 「원고는 전부개정 산재법이 시행되기 전인 1987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2008. 7. 1. 이후 기간에 대하여 최고보상 기준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정할 것이 아니라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인상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재산정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차액 상당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4.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위헌 결정에 따라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액하였으나, 2008. 7. 1. 이후부터는 전부개정 산재법에 따라 모든 산재근로자에게 최고보상 기준금액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을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