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0. 7. 선고 2014구단5925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위탁운영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2. 31. 약정의 유효기간을 2013. 1. 1.부터 당해 연도 인턴사업비 정산을 완료한 때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을 갱신하였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피고와 운영기관인 원고 간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의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2012. 1. 2.부터 당해 연도 인턴사업비(인턴지원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을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4조(위탁사업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 중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인턴신청자 및 수요기업 조사·발굴 등 모집, 인턴 희망자와 기업의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실시기업에 대한 교육실시, 인턴 희망자와 인턴 채용희망 기업 등에 대한 상담·알선, 인턴 신청자와 실시기업간 인턴약정 체결지원 및 인턴제 실시 지도, 관리, 인턴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인턴지원금, 조기정규직 전환 장려금) 지급, 실시기업의 인턴 정규직 채용 유도 및 인턴의 실시기업 적응지도 등 사후관리, 실시기업의 부정수급 등 환수, 기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이 정하는 사항 등의 사무에 대한 업무를 위탁한다.

제5조(당사자의 책무)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약정에 따른 인턴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탁운영약정에 따라 인턴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인턴제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

제7조(사업비의 사용 등)

①

원고는 정부지원금을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인턴제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인턴 및 실시기업 관리)

①

원고는 인턴 참여자 및 실시기업이 지침을 준수하여 원활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턴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육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및 환수)

①

원고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는 약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갱신된 위탁운영약정에는 제11조(위탁의 해지 및 환수)에 규정되어 있다}.

제13조(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원고는 약정의 취소 또는 해지에 따라 선 지급받은 정부지원금 중 감액되어야 할 금액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사업추진 중에 일부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여 과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 또는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 또는 지급한 지원금은 원고가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제재) 원고가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피고가 내리는 제재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의 수인)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업 이행실적 파악, 그 밖의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피고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고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나.

고용노동부의 2012년도 및 2013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총칙

1.

목적

-

이 지침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센터, 위탁운영기관, 인턴실시기업 및 인턴취업자가 이를 준거로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근거 및 사업취지

-

이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고용노동법 제25조 제1항(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3.

용어 정의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라 함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경력을 형성케 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

위탁운영기관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 심사 절차를 거쳐 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실시기업이라 함은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선발하여 연수 및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

인턴이라 함은 실시기업과 인턴 약정서를 체결하고, 현장연수를 통해 기술이나 기능 등 실무를 습득하는 자를 말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 명칭의 채용 또는 전형제도에 의한 인턴과 구분한다.

II. 운영기관 자격 및 위탁운영약정(고용센터-운영기관) 체결

3.

위탁운영약정 체결 및 운영기관의 의무

3-1. (인턴제 위탁운영약정 체결 및 갱신) 고용센터 소장은 관할 운영기관과 표준 청년취업인턴제 위탁운영 약정서를 준거로 '인턴제 위탁운영약정서'를 작성·체결한다.

3-2. (운영기관의 의무) 운영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탁운영약정을 준수하고, 인턴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이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위탁운영약정의 해지

-

센터는 운영기관이 허위자료 제출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타 사업반납 등의 경우 위탁운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위탁운영 약정이 해지된 기관은 해지일로부터 3년간 사업신청을 제한한다.

VII. 정부 지원금 지급

1.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

1-1. (지원 수준)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인턴약정서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를 인턴기간 동안 지원한다.

6.

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운영비 지급

6-1. (위탁운영비 지급)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턴 1인당 30만 원의 위탁운영비를 운영기관에 지급한다.

VIII. 정부 지원금 관리

2.

지원금 관리

2-1. (적용 법률) 정부의 지원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4.

위탁운영비 및 기업지원금의 반납·상계

4-1. (운영기관의 반납의무)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위탁운영비 및 지원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 지침 및 인턴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단시점 이후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IX. 사후관리

3.

지도·점검

3-4 (운영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센터는 운영기관이 지침,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의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2)에 따른 제재를 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조치와 함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며, 시정요구 불이행 시 경고조치와 함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정해지시 다음연도 인턴사업 재참여를 제한한다.

-

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거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주의를 거치지 않고 경고 또는 약정해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첨부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운영기관의 위반행위

①

이 지침 및 보조금법 등을 위반 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

위반행위별로 최초 위반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정해지할 수 있음

다.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및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에 따라 운영기관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운영약정을 해지할 수 있는데 원고의 허위알선 등에 따른 인턴 부적격 선정, 지원금 부정수급 및 사용 사실이 확인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및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 제11조(위탁의 해지 및 환수)에 따라 약정해지(예정)일을 2014. 9. 22., 정산기준일을 2014. 2. 24.로 하여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위탁운영약정 해지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 24, 25,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나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또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피보험자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턴채용지원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편입하였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고용보험법'이라 약칭한다)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약칭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지원금 반환 관련 규정은 위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이 사건 사업을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반환대상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즉 위 위탁운영약정 해지 통지 당시 이 사건 사업 지원의 근거 법령인 구 고용보험법 및 고용노동법 시행령 등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공고하는 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을 두고 있을 뿐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 및 지침의 내용, 약정 체결 절차나 방법,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운영기관이나 피고의 의무, 지원금의 지급요건, 지원금 환수 요건이나 그에 따른 제재,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의 해지 사유나 해지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가 운영기관인 원고에게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관리에 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그 반환명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의 해지의 효과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정상 제재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 및 지침에서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지 통보를 한 경우 그 효과는 전적으로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나아가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의 주된 내용이 위탁운영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 및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실시하면 국가가 원고에게 위탁운영비, 기업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인 원고와 국가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의 전형을 갖추고 있고, 다만 그 약정의 공익적인 성격상 운영기관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외에도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등 공법상의 제한을 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의 해지는 피고가 국가의 소관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의 일방 당사자로서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 및 지침에서 정한 해지 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행정청의 고권적인 지위에 기해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의 해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