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1428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70여 명을 고용하여 구호·개발·선교·의료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06. 6. 5.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원고 법인 산하 B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2. 참가인을 '자산의 부적절한 전용'을 이유로 해고하였다. 참가인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16.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이하 '종전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78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2014구합496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0. 10.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유로 이루어져 위 해고는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3년 11월경 업무상횡령 및 절도죄로 기소되어 2013. 12. 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고약6499). 이에 참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7. 9. 위 약식명령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고정702). 참가인은 2014. 7. 10.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14노2654).

라.

원고는 2013. 12. 11. 종전 초심판정에 따라 참가인을 원직 복직시켰다. 원고는 2013. 12. 13. 참가인을 면직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이 사건 면직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참가인은 2013. 12.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19.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3. 27.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32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9. '인사규정에 형사상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 후 3개월이 경과된 후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직위해제하지 않고 이 사건 면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가사 직위해제 없이 면직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면직은 해고의 종류 중 통상해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업무상횡령 및 절도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기소되었으므로, 인사규정 제27조 제6호의 '채용 또는 업무수행 중에 부정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제32조 제2호 '형사상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한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5호, 제6호, 제9호에 의하면 이 사건 면직은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고 가사 해고예고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이 사건 면직이 위법한 것은 아닌 점, 인사규정 제27조에는 직위해제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면직은 참가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인 점, 이 사건 범죄를 이유로 참가인을 면직할 때에는 직위해제가 불필요한데 이 사건 범죄로 형사상 기소가 되었음을 이유로 면직할 때에는 직위해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위배되는 점, 인사규정 제32조에 면직 전에 반드시 직위해제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직 전에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은 적법하다.

3)

원고는 비영리 구호단체로서 엄격한 윤리 기준이 요구되는 점, 그런데 참가인은 결손 가정 아동들을 위한 복지자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다른 회사에서 기증한 물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 점, 참가인의 행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관계 규정

■ 인사규정

제27조(면직) 직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이 인사위원회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6.

채용 또는 업무수행 중에 부정사실이 있을 때

제32조(직위해제 및 면직)

1.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

2.

형사상으로 기소된 자

3.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4.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근무가 어려울 시 당연면직 된다.

5.

위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짜에 당연면직 된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면직 통보서에는 근거를 인사규정 제32조 제2호로 명시하고 있을 뿐인데 인사규정 제32조는 직위해제 및 면직 사유를 기재한 규정인 점, 이 사건 면직통보서에는 면직 이유로 참가인이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업무상횡령 및 절도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직은 통상해고가 아니라 인사규정 제32조 제2호를 근거로 한 면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이 통상해고라거나 인사규정 제27조 제6호에 따른 면직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사규정 제32조는 그 제목이 '직위해제 및 면직'이고, 제1호는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 제2호는 '형사상으로 기소된 자', 제3호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인사규정 제32조 제4호는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근무가 어려울 시 당연면직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는 '위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짜에 당연면직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사규정 제32조는 직위해제와 면직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인사규정 제32조 제4호와 제5호는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근무가 어려울 시' 또는 '위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 당연면직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제1호 내지 제3호는 당연면직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인사규정 제32조 제5호에는 '위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인사규정 제32조 제1호 내지 제3호가 면직사유라면 인사규정 제5호를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사규정 제32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면직사유가 아니라 직위해제 사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직위해제 사유인 인사규정 제32조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면직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