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4. 선고 2014구합1473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수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라 한다)는 2002. 11.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라 한다)는 2011. 4. 2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강원도연합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2001. 6. 1. 설립되어 211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그 산하에 강원도연합노동조합 A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참가인 C, B는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다.

원고는 2013. 12. 11. 참가인 C, B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 24명에게 '원고 회사가 2013. 12. 31.자로 폐업할 예정이므로 근로계약이 2013. 12. 31.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13. 12. 31.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4. 1. 9. 위 다항의 통보를 받은 근로자 24명 중 참가인 C, B를 포함한 근로자 15명에게 '원고 회사의 폐업을 2014. 1. 25.까지 연기하게 되어 위 다항의 통보를 취소하고 근로계약이 2014. 1. 25.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 10.경 위 라항의 통보를 받은 근로자 15명 중 참가인 C, B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상무 D을 통해 2014. 1. 28. 참가인 B에게, 2014. 1. 31. 참가인 C에게 각각 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2014. 2. 1.부터 참가인 C, B에게 배차를 하지 않았다.

바.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4. 2. 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10.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 C, B를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또한 참가인 C, B가 이 사건 지부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사.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4.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3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통보는 원고가 경영이 악화되어 실시한 정리해고이다. 이 사건 통보 당시 원고는 수년간 적자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심화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적법하다.

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 C, B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설령 원고가 위 참가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발언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통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참가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통보 당시 원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고 일시 휴직이나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 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참가인 노조에 이 사건 통보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참가인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나)

① 이 사건 통보로 해고된 참가인 C, B는 모두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인 점, ② 원고 소속 근로자 26명 중 19명이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이었는데 원고의 압력으로 대부분 탈퇴하여 현재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은 E과 참가인 C, B 등 3명 뿐인 점, ③ 원고의 대표사원은 재심절차에서 원고 회사의 폐업을 이유로 참가인 C, B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폐업을 결정하였던 이유에 관하여 '노동조합으로 인하여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보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달리 참가인 C, B가 이 사건 지부에 가입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이므로, 노조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12. 11. 참가인 C, B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 24명에게 '원고 회사가 2013. 12. 31.자로 폐업할 예정이므로 원고와 위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3. 12. 31.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 ② 원고는 2013. 12. 31. 폐업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영업을 하다가 2014. 1. 9. 위 24명의 근로자 중 참가인 C, B를 포함한 15명의 근로자에게 '폐업을 2014. 1. 25.까지 연기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2014. 1. 25.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점, ③ 원고는 2014. 1. 25. 폐업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점, ④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통보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2. 10. 근로자 5명을 계약직으로 신규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통보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통보 전에 일시 휴직, 희망퇴직, 유·무급 휴가를 실시하는 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통보 당시 적용했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참가인 노조에 이 사건 통보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참가인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부 설립 당시(2011. 12. 31.) 원고 소속 근로자 26명 중 19명이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었는데, 이 사건 통보 당시에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E과 참가인 C, B 3명만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이었던 점, ② 원고는 2013. 12. 11. 참가인 C, B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 24명에게 '원고 회사가 2013. 12. 31.자로 폐업 할 예정이므로 근로계약이 2013. 12. 31.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해고통보를 하였으나 점차 해고인원을 줄여 결국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인 참가인 C, B만 정리해고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은 E 1명만 남게 된 점, ③ 원고는 참가인 C, B를 적법하게 정리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보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점, ④ 원고 대표사원은 재심절차에서 원고 회사의 폐업을 이유로 참가인 C, B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경영이 어렵고 노동조합으로 인하여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고 진술한 점, ⑤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인 E은 원고로부터 승무정지처분을 받아 이에 대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13. 4. 5. 원고와 E 사이에 '원고는 E에게 승무정지 기간 동안 발생된 임금 상당액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화해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E에게 배차를 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고는 E에게 배차를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 C, B가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임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노조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