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6330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