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 8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8. 6. 2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B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참가인이 2014. 1. 28.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부당해고구제 신청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2014. 1. 28.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2014. 6. 24. 원고의 위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4. 7.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하는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참조).
갑 제3, 4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C 담당 부장인 D가 2014. 1. 28. 원고에게 2014년 1월 봉급과 해고 수당이 담긴 봉투를 주면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 원고는 2014. 2. 5.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등 정산 처리를 위하여 위 D를 만난 자리에서 그에게 '권고사직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그 작성 일자를 '2014. 1. 28.'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스스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2014. 1. 28.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맨 처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당시에도 해고 일자를 '2014. 1. 28.'로 특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날은 2014. 1. 28.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2014. 4. 29.에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2014. 1. 28.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위에서 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