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97. 1. 10. 설립되어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낚시 용구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원고는 2014. 7. 4. 참가인과 수습 근로 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 계약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2014. 7. 4.부터 2014. 10. 3.까지였고, 업무 내용은 출입문 관리, 경비 관리, 잔디와 정원 관리 등이었으며,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동안 매일 07:00부터 19:00까지 근무하는 것이었고, 급여는 월 1,674,140원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 계약에 따라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14. 7. 12. 허리를 다쳤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2014. 8. 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4. 9. 17. 참가인을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4손해2호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청구 사유는, ① 참가인은 원고에게 월 1,674,140원을 월급으로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8,010원, 일급으로 환산하면 64,080원인데, 참가인은 원고가 2014. 7. 4.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을 5,210원으로, 일급을 41,680원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하 '①번 사유'라 한다), ②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2014. 8. 2.부터 참가인에게 다시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였는데,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고 그때 이후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하 '②번 사유'라 한다), ③ 참가인은 원고에게 매일 1시간씩 휴게 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하 '③번 사유'라 한다)이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16. '원고의 복귀 요청을 참가인이 거부하였다는 사유는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②번 사유에 근거한 신청을 각하하고, '시급을 8,010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참가인이 원고의 휴게 시간 사용을 적극적으로 금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①, ③번 사유에 근거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1. 7.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손해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번 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임금을 근로 계약상의 월 급여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②번 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복직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③번 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매일 1시간씩 휴게 시간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원고의 휴게 시간 부여 요구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위 각 사유에 관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①번 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근로 계약에서 정한 임금 산정 방식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면접일지,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내용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문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3일 전인 2014. 7. 1. 참가인의 직원과 면접을 볼 당시 시급을 5,210원으로 하여 계산한 급여 조건에 동의한 사실, 참가인은 2014. 7. 4.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원고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원고가 동의한 위와 같은 급여 조건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 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시급을 5,210원으로 하는 급여 조건에 동의한 적이 없고 참가인으로부터 월 1,674,140원을 월급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갑 제6,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 계약에서 월 26일의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1,674,140원의 월급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4. 7. 4.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총 8일을 근무한 사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599,12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자신이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인 515,120원(1,674,140원 × 8일/26일)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이 임금 산정 방식에 관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번 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4. 8. 2.부터 복직하겠다는 원고의 요청을 참가인이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복직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전제 아래 참가인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②번 사유를 단순히 '원고의 복귀 요청을 참가인이 거부하였다'는 것으로만 파악하여 이와 같은 사유는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②번 사유에 관하여 '원고의 복귀 요청을 참가인이 거부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복귀 요청 이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도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유는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②번 사유에 관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는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이상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므로, 이 부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③번 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2014. 7. 4.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원고에게 1일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휴게 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