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게 한 20,569,6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별지 1부 내역표 순번 2) 중 5,421,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게 한 20,076,96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별지 1 부당이득 질수결정 내역표 순번 4) 중 5,134,88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가 2013. 12. 9. 원고에게 한 20,606,40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별지 1 부당이득 징수결정 내역표 순번 5) 중 10,699,68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가 2014. 1. 21. 원고에게 한 18,327,1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별지 1 부당이득 징수결정 내역표 순번 9) 중 15,690,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산업재해근로자 직업훈련실시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2. 13.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교육장에게 대전 중구 대신동 이하생략 소재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교습과정 "평생직업교육학원(조리)"으로 등록하였다.
학원 대표자인 원고는 2010. 6. 16. 피고 대구지역본부장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근로자 직업훈련실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① 원고는 산재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지원 내용을 이해하고, 원고의 직업훈련계획에 따라 성실의무를 다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제3조 ① 피고는 원고가 계약에 의한 훈련을 실사한 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 제 3항 및「직업재활급여 업무처리규정」또는「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한다.(...)
원고는 직업훈련비용을 직업훈련 개시일부터 1개월 이상(직업훈련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월 단위로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위법·부당한 청구에 의하여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배액을 회수하고, 피고가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한 직업훈련수당 지급이 원고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 등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그 금액의 배액에 대하여 원고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 ①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59조 제3항 및 「직업재활급여 업무처리규정」또는「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가 직업훈련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직업훈련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출석부를 조작하거나 거짓 신고 또는 증명을 한 경우 제12조 이 계약은 피고와 피고의 모든 소속기관에 효력이 미치고, 효력기간은 2010. 6. 12.부터 2013. 6. 20.까지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통지받은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직업훈련비용을, 직업훈련을 받은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직업훈련수당을 각 지급하여 왔다.
소외1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학원의 실장이자 원고의 언니인 소외1은 '산업재해근로자 소외2가 학원에 들러 출석부에 서명한 후 귀가하여 위 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말경 위 소외2가 2010. 10. 10. 한 달 동안 위 학원 직업훈련과정에 100분의 80 이상 출석한 것처럼 조작한 출석부를 피고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직업 훈련수당 및 직업훈련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2010. 11. 2. 직업훈련수당 986,400원을 위 소외2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업훈련비용 267, 000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도록 하는 등 2010. 7. 2.부터 2012. 12. 10.까지 총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로 하여금 산업재해근로자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소외9, 소외10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업훈련수당 합계 83,925,040원을, 직업훈련비용 21,027,000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3. 11. 12.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소외1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2013고단1254호)을 선고하였고, 소외1이 이에 대하여 항소 하여 대구지방법원은 2014. 1. 5. 소외1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 (2013노3682)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3. 10. 14.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소외1은 2013, 9. 2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직업훈련비용의 반환으로 공탁금액 21,400,000원을 공탁하였고(2013년 금 제4739호), 원고도 2013. 12. 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금액 30,000,000원을 공탁하였다(2013년 금 제 5871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피고는 2013. 12. 3. 원고에게 원고와 직업훈련생인 소외10 등이 실제 직업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출석부를 조작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수당 및 직업훈련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소외10와 관련한 직업훈련비용의 배액인 4,314,000원과 직업훈련수당의 배액인 17,177,280원 합계 21,491,2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는 등 별지 '부당이득 징수결정 내역표'의 각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부당이득금'란 기재의 각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