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2. 13. 선고 2014구합532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인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와이번스관리시스템에 고용되었는데, 2011. 3. 1.부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한일타운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3. 1. 3. 04:30경 아파트 순찰을 하던 중 쓰러져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 후 망인은 2013. 1. 4. 09:37경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24. 피고로부터 "근무시간, 근무량, 강도 등을 고려할 때 발병에 뚜렷이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하였다. "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3. 12.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 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격일제 근무로 평소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고, 계속된 제설작업으로 업무량이 증가였다는 점, 사망 전 약 10일 전부터 시작된 추운 날씨에 노출되어 있었고, 휴게시간에도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점, 사망 당일 영하 16도였고, 새벽 순찰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및 강도

(가)

망인은 2011. 3. 1.부터 2013. 1. 3.까지 한일타운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감시 및 순찰업무, 청소 및 제설작업, 주민민원응대, 주차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근무형태는 05:30부터 익일 05:30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이다. 망인은 야간에 1회 순찰을 하고, 순찰시간은 약 50분이 소요된다.

(나)

망인의 사망 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최저기온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7. 6. 30. 알코올성 간섬유증 및 간의 경화, 2007. 7. 7. 만성감염, 2007. 7. 13. 간의 경화증, 2008. 3. 17. 간의 경화증으로 치료받았고, 2008. 11. 3.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았다.

(나)

2012. 6. 25. 자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은 130/80mmHg 정도이고, 뇌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2013. 12. 6.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견

<생략>

(나)

2014. 7. 30.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의 사실조회 결과

<생략>

(다)

2014. 12. 9.자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생략>

(4)

관련 의학지식(뇌출혈)

뇌내출혈을 뇌실질내출혈 또는 뇌내출혈(intracerebral hemorrhage, ICH)이라 한다. 뇌실질내출혈은 뇌실질(腦實質)을 관통하는 동맥의 미세혈관(지름 약 0.2mm)에 괴사(壤死)가 일어나고 혈관벽이 무너지고 물러져서 이 부분에 뇌내소동맥류(腦內小動脈霜)가 생겨 뇌실질내에서 출혈이 일어나 혈종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대표적인 뇌혈관장애의 하나이다. 뇌내출혈은 기초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서 활동시 뇌압증가와 스트레스 등 혈압상승 요인이 중첩되어 잘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은 추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되어 근무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가)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추운 날씨에 노출될 경우 급격한 혈압 상승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출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겨울철에 뇌출혈이 더 흔하게 발생하므로, 혹한기 심한 온도 변화가 뇌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추운 날씨에 노출될 경우 혈전 형성을 촉진하고, 혈압상승, 맥박증가 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점(갑자기 추운 날씨에 노출될 경우 체내 혈관 수축으로 혈압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로 신장을 자극하여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바, 이러한 갑작스런 기온의 변화는 뇌혈관질환의 촉발인자가 될 수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추운 날씨와 육체적 과로 등은 뇌출혈의 원인이 된다.

(나)

사망경위 등: 망인은 새벽 4시경 순찰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점, 사망 당시 영하 16도였던 점, 망인은 10일전부터 시작된 추운 날씨에 노출되어 있었고, 계속된 제설작업으로 업무량이 증가되었던 점, 망인은 사망 당시 68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사망 당시 추운 날씨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었고, 고령의 나이에 추운 새벽 순찰업무가 뇌혈관에 무리를 주었다고 보이므로, 그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기존질환 등: 망인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2012. 6. 25.자 건강 검진 결과에 의하면 130/80mmHg으로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고혈압 약도 복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간질환과 뇌출혈은 관련성이 없는 점, 응급실에서 180/100mmHg으로 측정되었으나, 뇌출혈로 인한 혈압상승으로 보이고, 평소 혈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질환이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준필(재판장) 김형원 손화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